매경 기사....
즉시연금 등 저축성보험 가입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민원도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12일 저축성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저축성보험에 들 때는 은행 예.적금 상품인지 보험상품인지를 우선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은행 창구에서 예.적금으로 설명을 듣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저축성보험이었다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저축성보험은 저축 기능 외에도 사망, 입원, 수술 등에 대한 위험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예.적금과 다르다. 금감원은 은행 창구 등에 보험상품인지 여부를 안내하는 문구를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최저보증이율이 중요한 시점이다. 고정 금리 시대에서 변동금리시대로 변화에 맞추어 장기간 가입하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최저보증 이율로 장기 수익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장기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큰 수익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장기에 안정된 목적자금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큰 수익이 되어야 한다면 투자형태로 자산을 운용할 것이다. 그런데 안정된 이자수익을 원하는 소비자는 시중의 금리보다 높도 비과세 혜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최저보증이율이 장기상품의 금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본다.
최저보증 2%의 마력에 빠지게 되는 시대가 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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