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상품과 국민연금을 합쳐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달에 61만원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에 예전보다 길어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자금준비가 힘들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2018년 연금저축 적립금은 1년전보다 6조 4천억원 증가한 135조2천억원이었다. 부문별로는 보험이 100조5천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74.3%)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신탁(17조2천억원·12.7%), 펀드(12조1천억원, 9.0%) 등 순이었다.
연금저축 가입자도 562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0.4%(2만5천명) 증가했다. 지난해 연금저축(신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 제외) 해지계약 건수가 31만2천건으로 신규 계약건(30만7천건)을 넘어섰다.
1994년 연금저축 상품 출시 후 해지계약이 신규계약 건수보다 많은 것은 2018년이 처음이다. 해지가 많았던 이유로는 해지계약이 크게 늘었다기보다 신규 계약이 줄어든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해지계약이 4.2% 감소하는 가운데 신규 계약 유입이 15.3%나 줄어버린 것이다. 중도해지 금액이 총 3조5천억원(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한 부분도 있기는 하다.
연금저축 신규 계약이 급감한 원인으로는 지난해 1월 은행권이 연금신탁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연금신탁에 대해 원금보장을 허용하던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되면서 은행들이 기존 계약만 유지하고 신규 계약을 받지 았다.
은행에서는 연금신탁에 원금보장이 안되는 경우 유사상품인 개인형 IRP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은행의 수익성에서는 개인 IRP가 낫다는 판단이었다. 은행의 판매정책 변화로 개인형 IRP 잔고는 2017년 15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19조2천억원으로 25.6% 급증했다.
2014년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나서 연금저축 공제한도가 줄어들면서 연금저축의 매력이 떨어진 것도 신규계약의 정체를 불러왔다.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율은 2013년 13.9%에서 2016년 9.0%, 2017년 8.8%, 2018년 4.9%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금저축 납입액은 10조8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연금저축 계약당 연간 납입액은 235만원이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1인당 연간 400만원인데 비해 납입계약 대부분이 그에 미치지 않고 있고 10%정도가 400만원이상을 납입하고 있었다.
(금감원 제공)
작년 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2조 6천억원이었고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연간 308만원이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하고 수령할 경우 월평균 61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사적 연금시장 개황
(단위 : 조원, %)
구분 | ‘14년말 | ‘15년말 | ‘16년말 | ‘17년말 | ‘18년말 | |||||
적립금 | 적립금 | 적립금 | 적립금 | 적립금¹⁾ | 증감률 | 구성비 | ||||
개인연금 소계 (A+B) | 269.7 | 292.2 | 310.9 | 330.1 | 337.7 | 2.3 | 28.9 | |||
개인연금(A)²⁾ (세제적격) | 100.8 | 108.7 | 118.5 | 128.8 | 135.2 | 4.9 | 11.6 | |||
보 험 | 76.8 | 81.1 | 88.2 | 94.9 | 100.5 | 5.9 | 8.6 | |||
신 탁 | 14.4 | 15.3 | 16.1 | 16.8 | 17.2 | 2.2 | 1.5 | |||
펀 드 | 6.5 | 8.8 | 9.7 | 12.2 | 12.1 | △0.4 | 1.0 | |||
기 타³⁾ | 3.1 | 3.5 | 4.5 | 4.9 | 5.4 | 9.8 | 0.5 | |||
개인연금(B)4) (세제비적격) | 168.9 | 183.5 | 192.4 | 201.3 | 202.5 | 0.6 | 17.3 | |||
보 험 | 168.8 | 183.4 | 192.3 | 201.2 | 202.4 | 0.6 | 17.3 | |||
신 탁 | 0.1 | 0.1 | 0.1 | 0.1 | 0.1 | 0.0 | 0.0 | |||
퇴직연금(C) | 107.1 | 126.4 | 147.0 | 168.4 | 190.0 | 12.8 | 16.3 | |||
사적연금 (A+B+C) | 376.8 | 418.7 | 457.9 | 498.5 | 527.7 | 5.9 | 45.2 | |||
국민연금(D) | 469.8 | 512.3 | 558.3 | 621.7 | 638.8 | 2.8 | 54.8 | |||
총 계 (A+B+C+D) | 846.6 | 931.0 | 1,016.2 | 1,120.2 | 1,166.5 | 4.1 | 100.0 |
주:1) ’15.12월 이후 적립금은 특약 제외 금액(‘14.12월 금액은 특약 포함)
2) 은행, 증권, 보험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3)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 등
4) 은행의 노후생활연금신탁, 신노후생활연금신탁, 보험사의 일반 연금보험, 변액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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