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법 리뷰 '티눈 수술보험금 부정 취득 관련 판례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 A씨는 18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총 30억원이 넘는 수술보험금을 받았다.
보험 가입자 A씨의 거액 보험금 수령에 의문을 품은 보험사들이 소송을 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8건의 소송이 진행됐다. 처음 4건은 보험사가 패소했으나 작년 5월부터는 보험사 승소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 보험사에 18건의 정액보장형 보험에 가입했다. 정액보장형 보험은 질병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회당 30~4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A씨는 2016년부터 발바닥 티눈 치료를 목적으로 20여 군데 병원을 옮겨 다니며 총 3933회의 냉동응고술을 시술받았고 총 3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다. 냉동응고술은 티눈 등 병변 부위를 냉동 손상시켜 조직 괴사를 유도하고 괴사 조직이 탈락되며 새로운 조직이 재생되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하지만 최근 티눈 치료를 목적으로 한 냉동응고술 시행과 관련하여 수술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다.
보험사들은 2017년부터 8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쟁점은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였다. 이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라 보험계약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법원은 초기 2건의 소송에서 A씨가 다수의 보험계약에 가입하고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한 점에 대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티눈은 재발이 쉽고 18건의 보험 중 일부는 사안과 무관하다는 점 등을 들어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23년 5월 이후의 판결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려 했다는 의도를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A씨의 수입 대비 보험료가 과다하고 ▲단기간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병명‧치료 내역에 비해 치료 횟수와 기간이 잦고 길며 ▲지급받은 보험금이 지나치게 과다한 사실 등을 통해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인정했다.
https://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607939
이번 판단에 대해 보험가입자들이 기억해야할 대목은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7년이상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 판결에 대해 불복을 시사한 대목이다. 법원에서 결론이 내려져도 지속적인 보험금 청구가 이어진다면 장기 상품인 보험이라는 항목에 대해 지속적인 소송을 통해서 보험사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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