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청약제도 변화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는 사람은 수도권에서도 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또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공공아파트 등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해지고, 주택 청약시 입주자 선정 절차가 단순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월 27일부터 시행.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4가지로 구분된다.
2015년 2월 27일 시행, 주택청약제도 주요 변경사항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청약자격이 종전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면 1순위, 6개월이면 2순위였으나 27일부터 1, 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되고, 1순위 자격 발생 시점이 통장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단축된다. 대상 주택은 27일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돼 3월중에 실제 청약접수를 하는 아파트부터는 통장 가입후 1년이 지난 사람이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은 현행대로 통장 가입기간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은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아파트 등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자격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순위 발생 요건변경 사항.
2009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청약종합저축으로 너나 할것 없이 1순위에 들어서게 되고 아무나 청약해서 일단은 집을 사고 부동산 경기를 기반으로 내수를 진작시키길 바라고 있다. 그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12월 말 현재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757만 6679명이었다. 수도권 1순위 요건 완화(2년→1년), 소형 저가주택 기준 변경, 입주자 선정절차 단순화 등 정부가 청약제도 개편을 추진한 것이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증가 수는 지방이 97만 9868명으로 수도권 38만 6989명에 비해 2.5배 이상 많았다.
현재 기존 주택시장 보다는 분양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고 건설사들도 이에 발맞춰 유망 분양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청약제도가 변경되면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확대된다.
<지역별 청약통장 가입현황>
일단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의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미친 전세값에 수도권의 근로자들이 주택을 매매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매매 경매나 청약 등도 해당되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청약 경쟁률 또한 전세값에 대비해서 치열하게 높아져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두배 이상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으로 보이고 있는데, 청약조건까지 편해졌으니 2015년도는 분양전쟁을 오랜만에 볼것 같다.
분양가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원이 지속적으로 가격을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 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연내 한 차례 정도 인하한다고 하면 가계 대출이 급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 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선두에 설 것으로 보인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경제라는 생물이 평화롭게 안착하게 될지 아니면 누군가의 눈물과 한숨으로 자라나게 될지 지켜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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