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 주택 설계부실, 재료불량, 시공부실 해결
공동주택의 하자는 설계부실, 재료불량, 시공부실 등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골조, 마감 등 다양한 공종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하자가 공사상의 잘못인지 아니면 유지관리 잘못인지 등의 책임범위에 대한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자 심사 분쟁위원회는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하자심사 또는 분쟁 조정을 하게 되며, 소송절차에 비해 별도의 소송 비용부담(수입인지 1만원) 없이 신속(60일, 1차에 한해 30일 연장)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입주자 및 사업주체의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소송대체적 분쟁해결기구입니다.
▶ 대상 건축물
-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다음의 건축물
가.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나.「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주택외의 시설은 공용부분에 한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건물
▶ 신청사유
1.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우
3.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 이라 한다)이 사업주체의
책임범위를 초과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4.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에 설계 등의 하자 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
5. 그 밖에 건축물 및 시설물에 관하여 하자 여부를 다투는 경우
▶ 하자여부 판정분야
1. 80공종 시설물 분야
- 담보책임기간 1년 : 9공종(수장목,유리,미장,수장,칠,도배,잔디심기,금속,조명설비 공사)
- 담보책임기간 2년 : 53공종(옥외급수·위생 관련,조적,난방·환기,공기조화설비,급·배수위생설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등)
- 담보책임기간 3년 : 12공종(포장,지정 및 기초,구조용철골,온돌,수·변전설비,발전설비,승강기 및 인양기설비,자동화재탐지
설비 공사 등)
- 담보책임기간 4년 : 6공종(철근콘크리트,지붕 및 방수)
2. 내력구조부 5가지 분야
- 담보책임기간 5년 : 보,바닥,지붕
- 담보책임기간 10년 : 기둥,내력벽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 위원회 http://www.a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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