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최저임금 7.2% 인상
2014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매년 정하는 것인데도 불구학 매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최저임금.
근로자를 대하는 고용주들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는 시점인거 같습니다. 같은 협력 단계로 회사를 키우고 상생을 원칙으로 하는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편취하는지 편을 가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2012년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108만8890원이다. 올해 101만5740원보다 7만3150원 올랐다. 혜택은 주로 저임금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체 근로자 1773만4000명 중 14.5%에 달하는 256만50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건희 회장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동사무소에 있는 9급 공무원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시간당 얼마나 버는지 계산하면... 중소기업들에게 커다란 위험이 되는 금액으로 임금이 올랐다고 말할 수 있는가?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 노사 간 협상은 쉽지 않았다. 당초 재계는 동결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이보다 훨씬 높은 5910원을 주장했다. 노사는 각각 50원을 올리고, 120원을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법정 논의 시한인 지난달 27일까지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의 중재안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5년째 반복되는 모습이다.
저래놓고 저것들은
수당 다 받아갔겠지.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경영자의 연봉을 책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근로자의 수당이 비용이라고 생각하는가? 투자라고 생각하는가?
어렵게 인상됐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한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늘려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고 결국 일자리 총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개선을 위해 인상된 최저임금이 되려 이들의 발목을 잡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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