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5억이상 임원연봉공개 앞두고 문의 `빗발`

“시행 언제?” 오너 등기임원 사퇴 관심
법시행 시점 기준 사업보고서상 공개

 

 

"우리 회장님이 언제까지 등기임원을 그만두면 연봉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연봉공개는 일년에 몇번 되나요?" 

연봉 5억 이상 등기임원들의 기본급과 성과급이 포함된 연봉 공개를 앞두고 유관기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기업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공개가 내년 부터 시작된다고만 알려졌지 공개 대상 임원을 선별하는 기준 시점이나 연간 공개 횟수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정확한 법시행 시기가 언제냐를 놓고도 일부에선 혼선을 빚기도 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 공포시점부터 3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된 대부분의 자본시장법 개정 사안들과 달리 임원 연봉공개 조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돼 법 시행시점이 오는 11월 29일이 된다. 이에 따라 연봉공개 대상 임원을 선별하는 기준 시점도 법이 시행되는 11월 29일이 된다. 12월말 법인 기준으로 이날 부터 연말까지 상장사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이들중 회사로 부터 지급받은 연간 누적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사람들은 내년 주총 이후 공시될 사업보고서에 연봉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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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라이빗 뱅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