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명정도가 가입되어 있다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 다음으로 가입되어 있는 민영보험이다. 실손보험이 2009년도 이후 대대적으로 또한번 변경을 예고하고 있다.
실비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금융감독원에서 나와있는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를 참고해서 보면 국민건강보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역할이다.
2015년 4월부터 판매되는 실손보험부터 가입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현행 10% 수준에서 20% 이상으로 높아진다. 즉 현재 선택형을 없애고 일괄적으로 표준형으로 맞추는 방안인것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많아지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손해보험 협회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2010년 114.7%에서 2011년 119%, 2012년 120.8%, 2013년 122.2%로 높아졌다.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면 갱신되는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올리게 되는데, 이를 염려해서 금융당국에서 이번에도 선제적으로 추후에 가입되는 고객들의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원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4월부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으로 80%를 보장받고 나머지 20% 정도를 내야한다는 말이다.
3월말까지 판매되는 실비보험은 종전 자기부담금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새롭게 가입하는 고객들은 자기부담금이 낮으면서 보험료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거나 보험료를 적게 내려면 4월이후에 가입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실손보험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건강보험 적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실비의 자기부담금을 예고하고 나서 폭발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했다. 500만명정도 가입되어 있던 실손보험이 절판 마케팅으로 2000만명까지 가입자가 늘어나는 사태를 만들어 냈다. 이번 4월부터 적용되는 자기부담금 20%에 앞서 보험사들은 또다시 어게인 2009를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일이다. 금융위는 3월 안에 규제심사, 금융위원회 의결을 마치고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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