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유의사항-자필서명
꽤 이슈가 되었던 방송있었습니다. 자필서명은 현재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필서명 미비는 계약이 원천 무효가 되어 원래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후에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전혀 지급 받을수 없는 상황에 이를수 있습니다.
모 생명보험회사의 긴급 메일입니다.
어제 방송을 보신 고객분께서 콜센터로 전화를 많이 하시나봅니다. 아래와 같이 회사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 최초 자필서명 경로상에 담담FC에게 문제가 있을시에는 담당FC가 징계를 받는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 신계약 접수금지 및 해촉 등)
회사는 처음 청약 당시 자필 서명하지 않은 계약의 계약자가 회사로 연락을 취해 자필서명 하지 않은 내용을 밝힌 계약에 대해 어떻게 처리 하고 있는지?- 자필재고지 안내 및 자필서명 경로 확인 후 자필재고지 신청된 경우 정상적으로 자필서명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청약 당시와 동일하게 보장처리 한다.만일 처리 지침이 상기 2번의 내용처럼 추가 자필서명 절차를 거쳐 회사가 최종 승낙을 했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 즉,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자필서명재고지된 경우 정상적으로 보험금 지급한다.해당 방송을 접한 많은 고객들이 회사로 이에 대한 문의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지침은?- 최초 자필서명 경로등을 확인하고 자필재고지 안내를 한다.이상의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빠른 협조와 회신 부탁 드립니다.
저 또한 방송내용을 보았습니다만 잘 못 방송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청약서의 자필서명의 문제는...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같지 않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 입니다.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장해여부 등에 대하여 청약서상 회사에 알려야 할 란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 날인을 하여야 계약 성립시 혹은 추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회사와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계약이 무효처리 되는가?
보험계약의 무효사유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입니다.
계약체결시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추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까요?
보험계약체결시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하여 보험금 청구시 전건 상법 제 731조를 적용하여, 계약을 무효처리하며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약관 규정상 보험가입전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가입당시 또는 그 이전에 피보험자가 어떠한 질병으로 진단 혹은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신체의 장해가 없고,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자필서명과 보험금 지급유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7-8년전 가입당시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계약취소처리하여 기납입보험료를 지급받으로려고 소송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필서명미이행, 약관, 청약서부본등의 미전달시에는 약관규정상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계약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수년이 경과한 보험에 대하여는 청약당시 계약자,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자의 추인(불완전한 법률행위를 뒤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으로 보아 상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보험약관 규정을 벗어나 계약을 취소하여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96년 11월 22일 대법원 판결( 96다 37084 ) 후에도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적이 있어 생명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불신을 해소하고자 보험감독원장은 생명보험회사들에게 보험회사들이 기존의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형식적인 서면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무효로 하는 등 선의의 계약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전달하여 생명보험협회 사장단 모임에서 생명보험협회는 96년 12월 6일 '고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체결된 모든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고 결의및 공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하여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을 무효처리 하는 것은 아니며...... 사행계약의 성질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상 선의의 다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고지의무가 있고 역선택자나 과거 중요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피보험자 모르게 계약자가 임의로 가입한 일부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무동의를 이유로 회사에서는 면책을 주장하나.....다수 선의의 계약에 대하여는 지난 96년 12월 6일 업계의 입장과 동일하게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장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물론 자필서명은 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계약은 언급한 바와 같이 타인의 사망을 전제로 한 보험계약 즉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계약자가 싸인을 한 경우가 해당 되겠습니다. 배우자가 남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종신보험 10억원에 가입 했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남편의 자필등을 감정해서(감정비 60만원 정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런경우는 꼭 주의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의 이행여부남편을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는 종신(사망)보험에 가입코자 하는 데 보험설계사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며, 계약자인 본인에게 대신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자필서명을 대신해도 유효한가?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라도 계약자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서상에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생명보험표준약관 제4조(계약의 무효)제1호
전화를 이용한 모집시(TM) 자필서명 면제최근 TV홈쇼핑에서 보험상품안내를 보고 전화를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녹취로써 자필서명을 갈음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생명보험계약의 경우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전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경우 자필서명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
청약서 자필서명 및 미성년자 계약에 대한 친권자 자필서명 미이행으로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계약관계자의 자필서명 이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자필서명관련 지침① 직업고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개인신용정보의활용·동의서,약관수령확인란, 초회·계속보험료납입방법(계좌번호,예금주서명), 자필서명란 등은 반드시 계약자/보험대상자(피보험자) 등 계약관계자 본인이 직접 자필서명=> 상품설명서, 변액보험가입확인서 등 첨부서류도 계약자가 자필서명
②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계약관계자 1인에 의한 대리서명이 아니라, 각각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함
2. 친권자 자필서명관련 지침①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 각각의 자필서명 (계약자가 부모중 1인이라 하더라도 부모 각각의 자필서명 해야함)부모가 없을경우엔 법정후견인의 자필서명 단, 이혼, 사망등의 원인으로 편부, 편모의 경우엔 친권을 가지고 있는 1인의 자필서명만 하되 그 사유에 대해서 청약서상에 기재 요망
3. 계약심사시 처리기준① 고의적인 대필건에 대해서는 반송 처리② 대필 의심건에 대해서는 콜센터 해피콜 의뢰 및 적부실시 대필확인시 반송 처리(추가고지서 작성 등 보완 처리 불가)③ 청약서 발행전 空청약서 자필서명건은 반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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