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이 나온지 15년정도 되었습니다. P사에서 나왔던 광고에서 보았듯이 10억을 받았던 분들도 있는것 같은데... 정말 종신 상품의 효용성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서... 작업하던중 예전에 스크랩해놓았던 글로 대치하려 합니다.
종신보험, 그 가치와 효용성 그리고 보험 상품의 선택 방법
보험은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며, "종신보험은 미실현의 잠재적 경제가치를 『조기사망의 리스크로부터 보장』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천수(天壽)를 누리고 사망하는 것은 위험이 아닌 축복입니다. 다만, 생활자금을 준비하지 않고 노후를 맞는 것은 불행(위험)입니다만, 천수를 누린 사망까지 보장하는 보험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일까요?
이번 글에는 조기사망의 위험에 대비하는 상품으로 종신보험이 적합한 수단인지 살펴보고,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종신보험은 사망위험을 종신토록 보장하므로 보험료가 매우 비싼 반면, 시간이 경과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화폐가치 하락으로 최초 가입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됩니다.
종신보험은 천수(天壽)를 누리고 사망하는 경우까지를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매우 비쌉니다.
그런데 보험의 맹점은 상품의 특성상 보장기간이 초장기에 걸쳐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보험금의 화폐가치 하락을 피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현재가치 1억원의 물가상승율 기준으로 한 기간별 화폐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물가상승율에 따른 경과기간별 화폐가치
물가상승률 |
미래가치 | ||||||
10년 후 |
20년 후 |
30년 후 |
40년 후 |
50년 후 |
60년 후 | ||
1억원 |
3.0% |
7,374만원 |
5,437만원 |
4,010만원 |
2,957만원 |
2,180만원 |
1,608만원 |
3.5% |
7,002만원 |
4,903만원 |
3,434만원 |
2,404만원 |
1,684만원 |
1,179만원 | |
4.0% |
6,648만원 |
4,420만원 |
2,938만원 |
1,953만원 |
1,298만원 |
865만원 | |
4.5% |
6,310만원 |
3,981만원 |
2,512만원 |
1,585만원 |
1,000만원 |
631만원 |
이처럼 보험은 최초 가입시 의도한 보험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 경제활동기 이후에 사망하여 보험금을 받게 되면 돈값이 비쌀 때 납입한 비용(보험료)의 댓가로는 초라한 결과에 이릅니다.
2.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종신보험 그 자체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결과입니다.
종신보험은 사망위험에 대해서 종신토록 보장하여 주계약 보험금(사망보험금)은 언젠가는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통상 보험소비자들은 주계약 보험료의 본전 이상을 챙길 수 있다고 여겨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는 듯 합니다.
또 설계사들은 경제활동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연금보험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면 노후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것이 통례로 투자실익에 있어서도 괜찮을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종신보험을 중도에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라는 설명은 사망위험의 종신보장은 실익이 없으므로 경제활동기가 끝나면 사망보장을 종료하고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라는 격이어서 이 설명 자체가 종신보험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결과입니다.
사망에 대한 종신보장의 비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까지 모두 납입하고 중도에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 종신보험을 해지한 해약환급금이 연금보험 일시납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에 보장과 노후자금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한 결과에 비해 수익성에서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에 이릅니다.
사람의 평균수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장되어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인 경험생명표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종신보험료는 인하되고 연금보험료는 인상됩니다.
종신보험의 가입시에는 가입시점의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만든 경험생명표에 의해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나 연금보험으로 전환시에는 평균수명이 훨씬 증가된 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여 연금지급액을 산출하므로 가입 당시 별도의 연금보험(종신지급형)을 가입한 경우보다 수령액이 적어져 매우 불리합니다.
3. 종신보험이 보장자산이라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자산인가?
사망위험의 종신보장이 가입자에게 과연 실익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글을 읽으실 대부분 회원분들의 향후 삶은 경제활동기와 노후생활기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家長)이 경제활동기에 조기 사망한다면 유족들의 생활비, 자녀의 학자금, 더하여 아내의 노후생활자금 등 필요자금이 많으므로 사망위험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합리적인 방법이 보험상품이라는 점에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요는 어떤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지요.
경제활동기 이후 즉, 자녀들이 독립하여 소득활동을 시작한 후에 가장이 사망하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아내의 노후생활자금일 것입니다. 남녀의 평균수명 차이는 8년, 부부간의 평균연령차 3년을 감안하면 통상 가장의 사망 후 아내 홀로 살아갈 기간은 10년 이상이므로, 평생 남편을 지붕삼아 살아온 아내의 노후생활자금의 준비는 가장으로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홀로 살아갈 아내의 노후생활자금을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활동기의 사망위험은 정기보험(또는 정기특약)으로 대비하고 아내의 노후자금은 다른 투자수단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 실익을 계산해 보면 상품 선택의 기준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신보험 및 [정기보험 + 적립식 투자상품]을 운용한 경우 실익 비교
30세 남자가 [종신보험(주계약 1억)]과 [정기보험(60세만기 주계약 1억)+적립식투자(인덱스펀드 등)]에 동일 금액을 운용시 실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보험료 차액의 투자상품(인덱스펀드 등) 연 수익률을 8%로 가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M사 종신보험 (주계약 1억) |
M사 정기보험(주계약 1억/60세만기) + 인덱스펀드(연 수익률 8% 예시) | |||||
납입기간 |
20년 |
20년 | ||||
월 납입액 |
158,110원 (고액계약할인 3% 반영) |
정기보험료 44,000원 + 인덱스펀드 114,110원 = 합계 : 158,110원 | ||||
20년간 총 납입액 |
37,846,400원 |
37,846,400원 | ||||
|
|
| ||||
사망시 확보금액 |
종신보험 |
정기보험 |
인덱스펀드적립금 |
합계 | ||
50세 사망 |
1억원 |
1억원 |
6,700만원 |
1억6,700만원 | ||
60세 사망 |
1억원 |
1억원 |
1억4,000만원 |
2억4,000만원 | ||
61세 사망 |
1억원 |
0 |
1억5,000만원 |
1억5,000만원 | ||
70세 사망 |
1억원 |
0 |
3억1,000만원 |
3억1,000만원 | ||
80세 사망 |
1억원 |
0 |
6억7,000만원 |
6억7,000만원 | ||
90세 사망 |
1억원 |
0 |
14억5,000만원 |
14억5,000만원 | ||
100세 사망 |
1억원 |
0 |
31억4,000만원 |
31억4,000만원 | ||
2.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보험료 차액의 투자상품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6%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종신보험(주계약 1억) |
정기보험(주계약 1억/60세만기) + 인덱스펀드(연 수익률 6% 예시) | |||
납입기간 |
20년 |
20년 | ||
월 납입액 |
158,110원 (고액계약할인 3% 반영) |
정기보험료 44,000원 + 인덱스펀드 114,110원 = 합계 : 158,110원 | ||
20년간 총 납입액 |
37,846,400원 |
37,846,400원 | ||
|
|
| ||
사망시 확보금액 |
종신보험 |
정기보험 |
인덱스펀드적립금 |
합계 |
50세 사망 |
1억원 |
1억원 |
5,200만원 |
1억5,200만원 |
60세 사망 |
1억원 |
1억원 |
9,400만원 |
1억9,400만원 |
61세 사망 |
1억원 |
0 |
1억원 |
1억원 |
70세 사망 |
1억원 |
0 |
1억6,900만원 |
1억6,900만원 |
80세 사망 |
1억원 |
0 |
3억원 |
3억원 |
90세 사망 |
1억원 |
0 |
5억4,000만원 |
5억4,000만원 |
100세 사망 |
1억원 |
0 |
9억7,000만원 |
9억7,000만원 |
인덱스펀드 투자의 연 8% 수익을 예시한 근거는 코스피지수가 도입된 시점(
이처럼 사망위험의 대비는 경제활동기의 보장에 집중한 정기보험(특약)으로 선택하여 비용지출을 줄이고 종신보험료와의 차액을 투자한다면 경제활동기 전후 어느 때든 훨씬 많은 보장자산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커서 위험보장과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적합합니다.
보험사에서 광고하는 종신보험/CI보험의 보장자산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자산입니까? 소비자를 위한 자산입니까, 아니면 보험사의 주주나 설계사들을 위한 자산입니까?
4. 상해사고나 질병에의 노출의 위험은 이 목적에 맞는 별도의 상품으로 대비하세요.
종신보험 대신 정기보험과 인덱스펀드 투자가 위험관리 방법으로 더 합리적이라고 안내드렸더니 어느 분께서 암 등의 주요질병 보장이 정기보험의 60세에 종료되는데 이후의 대책이 없지 않느냐고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험상품의 종류는 수백가지입니다. 사망위험에 대한 대비는 정기보험(특약)으로 선택하고, 질병이나 상해사고시의 치료비 보장은 이 목적에 더 부합한 상품을 선택하면 더 합리적 보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암보험, 건강보험으로 치료비에 대한 보장을 확보할 수 있고, 손해보험의 통합보험이나 민영의료보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손보 상품의 암보장 특약은 생보상품과 보장기간 및 보장범위가 동일하며, 2대질환(뇌/심장질환) 보장 범위는 생보상품보다 오히려 더 넓으므로 상품 선택시 보장범위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최근 생명보험에서도 실손의료비보장 특약이 출시되었으나 별도의 단일 상품이 아니라 종신보험이나 CI보험 등에 특약으로만 부가할 수 있으며, 손보의 의료실비 특약은 본인부담액의 100%를 보상하나 생보는 80%만 보상하므로 이에 대한 보장범위도 확인한 후 그 실익을 비교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대비하려는 것은 올바른 위험관리 방법이 아닙니다.
보험계약은 그 성질상 사행성(射倖性)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 본질은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복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보험은 비용(보험료)을 지출하고도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또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위험까지 모두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은 보험으로 보장받을 이익보다는 지출비용이 많아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진 상품입니다.
전체 보험가입자 기준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60% 정도라고 하며, 나머지 40%는 보험사와 설계사가 나눠 갖는다는 결과입니다.
만일의 위험 발생시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큰 대형 위험은 보험으로 전가(轉嫁)하여 운용하고, 주머니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소한 위험은 보유(保有)하여 비용지출을 줄여서 자산형성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위험관리 방법입니다.
6. 만기환급형 보험상품은 소비자를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소비자일수록 보험료가 비용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여 본전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 만기환급형 상품에 연연하신 듯 합니다.
생·손보 어느 상품이든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위험보험료)는 예외없이 소멸됩니다. 만기환급형 상품은 위험보험료 외에 별도로 부가된 저축보험료가 적금처럼 부리(附利)되어 만기환급금을 이룹니다.
즉 본인이 납입한 저축보험료를 만기시 돌려받는 것인데, 홈쇼핑광고나 설계사들의 안내는 “이자만으로 보장받고 원금은 만기시 돌려드립니다”라고 설명하므로 소비자는 위험보장이 이자만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년 후에 반환 받을 만기환급금의 화폐가치 하락은 차치하고라도 매월 납입하는 저축보험료에도 보험사의 사업비가 부과되어 있어서 저축보험료를 따로 떼어내어 별도의 수단으로 투자하는 것에 비해 수익성에 있어 매우 불리합니다.
만기환급금 재원인 저축보험료는 매월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부리이율로 적립되는 것으로 실제 수익률은 시중 적금상품 수익률보다 낮습니다.
50년 만기 상품을 시중 적금금리 상품으로 저축하는 소비자들은 요즘 많지 않습니다. 이글을 쓰고 있는 현재 물가상승율이 4.9%(2008.5월 기준)라고 합니다. 시중금리가 물가상승율에도 못미치므로 투자상품을 찾는 금융소비자들이 많음은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보험은 은행적금과 달리 복리상품이어서 유리하다고 설명하는 설계사분들도 많습니다만, 이글을 읽는 설계사분들은 최소한 이 같은 잘못된 정보는 전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즉, 만기환급형 상품의 저축보험료에도 사업비가 부과되어 있어서 보험사나 설계사에게 이익이 많은 상품이므로 순수보장형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6.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적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험은 위험관리 수단임이 그 본질입니다.
위험관리 목적을 위한 상품은 보험금의 용도, 크기, 그리고 지출되는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선택하시고, 자산형성, 또는 노후자금 등 투자목적의 상품은 이에 합당한 상품을 선택하여야 목표에 이를 가능성이 많아지며,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수단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특히 보험상품으로 선택하게 되면 중도 포기시 사업비가 선취되는 보험계약의 특성상 손실 가능성이 크므로 상품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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