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비과세 일몰 앞두고 급증
이번달 29일이면 일몰을 앞둔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의 판매가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11월말 기준 판매 잔고가 3조 8천억원을 넘었다고 한다. 마지막 달이니 만큼 추가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해외펀드 비과세 판매잔고가 5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11월 1개월간 판매 금액이 8천억원을 넘긴 것을 봤을때 12월달은 2조원 유입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판매 추이
(17.7월) → (17.8월) → (17.9월) → (17.10월) → (17.11월)
1,967억원 → 2,179억원 → 3,559억원 → 4,935억원 → 8,546억원
펀드 판매 상위 10 개 펀드를 살펴보면 베트남, 중국, 아시아 등으로 지역에만 국한 되어 있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천연자원이나 4차 산업에 대한 펀드로 임의식으로 가입을 권하고 싶다.
판매잔고는 은행 2조 1,745억원, 증권사 1조 6,113억원을 기록하였으며 계좌수는 은행 56.2만개, 증권사 31.1만개를 기록하였다.
11월 한달 동안 개설된 계좌가 21만 1천개가 된다고 설명했다. 11월말 까지 개설된 계좌는 90만개에 못 미치고 있지만, 이번해에는 100만 계좌는 넘길것으로 보이고 있다.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12월 말까지 일몰 예정이지만, 마지막 영업일이 12월 29일 금요일이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개요]
구분 |
내 용 |
가입기간 |
2016.2.29~2017.12.31 |
가입자격 |
대한민국 거주자 |
납입한도 |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기관 납입금액 합산) |
가입방식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전용 저축계좌 가입 |
대상펀드 |
직․간접적으로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재간접펀드, 국내상장 ETF도 과세요건 충족시 가능) * 구체적인 펀드 라인업은 판매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제혜택 |
비과세 :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관련 환손익 포함) 과세 : 주식배당․이자소득, 기타손익 등(관련 환손익 포함) |
세제혜택 기간 |
계좌가입일로부터 10년간 적용되며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중도해지 시 세제상 불이익이 없음 |
주의사항 |
‘17.12.31까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ETF의 교체매매는 가능하나, 이후 신규종목은 매수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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