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급작스러운 일을 당하여 황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돌아가신분의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누가 된다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현재 상황에 맞도록 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해서 확인 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속인 조회 서비스가 점점 고객에게 편리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에 금융자산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금융권을 개별적으로 확인했어야 했었던 적도 있고, 몇몇 금융회사가 대행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는 금융감독원사이트에서 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감원이 운영중인 '상속인금융거래통합조회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등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예금, 대출, 보증, 보험계약등과 함께 세금 체납정보, 연금 가입정보에 대해서 일괄조회가 가능합니다. 2016년도에 서비스 이용 건수가 15만건이 넘었다고 하네요.
금융채권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신용카드사 DCDS 가입여부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
금융채무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
보관금품 |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 |
공공정보 |
피상속인의 국세ㆍ지방세ㆍ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등('14.9.1.부터 제공) |
부가서비스 |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금액 및 상환일, 예금액 통보 |
조회대상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NICE평가정보·KCB·KED, 캠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포함),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필요서류
※ 상속인이직접신청하는경우
2007년 12월 31일이전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의신분증
2008년 1월 1일이후사망자
-사망일및주민등록번호가기재된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등
-사망자기준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발급, 주민등록번호기재) 또는가족관계증명서열람(지자체에서접수하는경우)
-상속인신분증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인직접신청시필요서류와등기사항증명서(법원판결문(원본)과확정증명서도가능)
※ 대리인이신청할경우상속인등이직접신청할경우필요한서류
상속인의위임장(인감증명서첨부 =>인감도장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첨부 =>서명)
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발급가능
협회명 |
홈페이지 |
협회명 |
홈페이지 |
예금보험공사 |
금융투자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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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
한국신용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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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
생명보험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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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
여신금융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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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
신협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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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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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
한국대부금융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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