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0월에는 예금과 적금에 적용되는 이율 체계가 변경된다. 또한 휴일에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해 적립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 해지에 따른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 은행들은 적금가입후 약정기간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약점금리의 약 30%만 지급되어 있었다. 일부은행이지만, 약정기간의 90%가 지났음에도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최초 계약시 정했던 금리의 10%만 지급했다.
이에 대해 호주같은 경우는 납입기간의 20%가 지나지 않으면 약정금리의 10%만 지급하지만 만기가 가깝다면 80%를 지급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돈을 빌린 사람이 휴일에도 대출금을 상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대출금을 상환하려해도 휴일에는 안되게 되어 있어 휴일동안의 이자가 고스란히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대출금 상환방식은 휴일이기에 방문은 안될 것이고 인터넷 뱅킹이나 ATM 기를 통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의 상품설명서를 개편한다. 대출상품설명서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3종으로 구분하고 수신상품설명서에는 이자 계산방법과 계약해지·갱신방법 등을 담기로 했다.
180417_석간_예적금 중도해지이율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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