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의료비 부담 덜어드립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과정에서, 지금 당장 의료비로 인해 빚을 지거나 가계가 파탄 나는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요.
지원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138개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하므로 본인부담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하며,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 7천만 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병원 내 사회복지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 2013년 8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개선이 본격화 되기까지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 우선 지원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입원 중인 환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과 본인이 부담해야할 의료비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50% 이상을 지원합니다.(1회 지원 원칙)
- 의료비 부담이 클수록 의료비 지원 비율도 늘어나 본인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립니다.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
(특실 이용시 제외)
※ 본인부담금 = 법정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비·병실차액 +
기타 비급여(단, 예방, 성형, 미용, 임의비급여 등 제외)
대상질환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경우
◆ 2013년 8월 1일 입원 중인 환자부터 적용
◆ 고액 재산 및 고가차량 보유 가구는 제외
- 재산과표기준 2억7천만원 이상자
- 5년 미만의 3000cc 자동차 보유자 등
신청문의
기간 : 2013. 8. 1 ~ 12. 31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에는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등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 병원내 사회복지팀에도 문의 가능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Q&A>
Q. 재난적 의료비란 무엇인가요?
A. 가구소득 대비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 기준을 가처분 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보고, 국내의 경우 아직 공식기준은 없고 연구에 따라 10~30%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Q.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A.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개선이 본격화되기까지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Q. 타 의료비 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A.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법정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비까지 지원하여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지원 대상은?
A.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과 본인이 부담해야할 의료비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액 재산(주택, 건물, 토지 등 합산 재산과표액 기준 2억7천만원 이상) 및 고가 자동차(5년 미만의 3000cc) 보유 가구는 제외됩니다.
Q. 지원 금액은?
A. 본인부담액 규모에 따라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의 50%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동일 질병 당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질병이 다른 경우 추가지원 가능)
Q.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청구 방법은?
A. 2013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 대리인)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진단서(산정특례 확인을 위함), 입원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행정정보 공동이용,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병원이나 환자(보호자, 대리인)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신청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지원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환자가 지원금 액수를 뺀 만큼의 본인부담액을 납부하고 퇴원하면,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지원금을 청구하여 받게되고 그 외 지원대상자의 경우 환자가 우선 본인부담금을 모두 납부하고 퇴원한 후 환자(보호자,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지원금을 청구하여 받으면 됩니다. (청구시 구비서류 :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중(원본), 비급여 상세내역)
Q. 외래진료비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가계파탄을 초래할 정도로 부담이 큰 의료비를 지원하는 본 사업의 취지상 입원진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은 외래진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반복-지속적인 항암치료의 경우 한 주기에 소요된 비용을 1회 의료비로 간주하여 지원합니다.
Q.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초과 ~ 300%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본 사업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경우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초과 ~ 300% 이하인 가구로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스스로 부담하기가 곤란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 절차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수준, 의료비 발생수준 및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의료사회복지사의 평가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원 중인 병원 내 사회복지팀(의료사회복지사)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 비급여 의료비는 모두 지원되나요?
A. 특실 상급병실 차액, 미용-성형-예방 목적 등의 비급여, 치과-보철치료 등(단 구강 주위 암인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시 인정가능), 임의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Q. 신청 문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됩니다. 입원 중인 병원의 사회복지팀(의료사회복지사)에도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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