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 사산 휴가 (11주 이내도 가능)
취업준비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늦은 결혼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예전에 비해 여성들의 유산이나 사산이 많아졌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은 부모가 되기위해서 준비했던 예비부부에게는 커다란 고통입니다. 그 횟수가 많을 경우는 정신적인 고통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게 됩니다.
2012년 이후 법제도가 변경되어서 사산이나 유산에 대해서도 휴가제도가 도입되어서 조금은 나아졌다. 기존에는 16주가 넘어야 휴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직장을 다니던 직장맘은 유산을 하고도 11주 이내의 경우 쉴 수 있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회사의 배려로 쉴 수 있으면 다행인데, 휴가도 전혀 되지 않은 회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가 생기고 우울증까지 생기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용주는 맞아야 합니다. 많이
<이미지출처 : 근로복지공단 커뮤니티>
◆ 유산·사산휴가 제도란?
유산·사산은 여성에게 출산 못지않은 정신적·신체적 영향을 미치고 출산에 준하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에 의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대상)?
모든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로 인한 유산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한 다음의 사유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한 임신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의 임신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사용 기간)?
유산·사산하기 전까지의 임신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시작되므로 휴가를 늦게 시작할수록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줄어듭니다.
임신한 기간 휴가기간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 2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 27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참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유산의 횟수가 많다는 것은 여성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정신적,육체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족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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