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관람 취소 시 환불 기준은 필수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공연관람과 관련된 소비자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올 해 4월말까지 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공연관람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상담건수는 55건으로 나타났다. 상담유형별로는 55건 중 공연 예약 후 취소시 환급관련 건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효기간관련이 6건, 티켓분실 및 부당한 요금제 적용이 3건, 기타 7건 등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A씨(여•20대)는 뮤지컬공연을 예매한 후 공연 당일 사정으로 취소를 요구했더니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B씨(남•30대) 영화티켓 2매를 구매한 후 1매를 사용하고 1매가 남아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를 당해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 전 취소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공연요금의 10%에서 90%까지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영화 관람의 경우에는 영화상영 시작 20분전이라면 전액을, 시작 20분에서 시작 전이라면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경제정책과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공연관람을 예약할 때 환급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취소할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규정을 참고해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고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Posted by 프라이빗 뱅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