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말정산(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전략)

 

 

 

 

 

 소득공제 맞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전략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도 사용전략이 필요한 시절이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슬슬 준비하는 분들이 많다. 연말 정산이라는 단어처럼 1년 동안의 세금 납입 내역을 정산해서 너무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돌려준다는 얘기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직불형 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은 카드 종류별 공제한도를 고려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를 공제한도(본인 연봉의 25% 초과분)만큼 사용했다면 직불카드를 이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게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신용카드에는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근로자라면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최대 100만원을 소득공제 해준다. 또한 올해부터는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최대 100만원을 소득공제해준다.

 

 

 단기간은 절세상품을 이용, 세액공제로의 변환에 주의

 

 단시간 소득공제 혜택을 보려는 사람은 연금저축 상품을 이용하거나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 물론 고액을 수령하는 공무원들은 갑자기 기부를 늘려서 공제 구간을 낮추는 알뜰함을 보이기도 한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100%에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소득 규모에 따라 최저 26만원부터 최대 167만원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저축 상품은 장기 상품인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될 경우 고액 연봉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 연금저축 펀드 같은 상품을 이용하여 단기간의 소득공제 혜택에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맞벌이 배우자에 대한 전략도 중요

 

 올해부터는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기본공제(150만원)를 받는다. 70세가 넘었다면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이에 대한 전략도 중요하다. 부부 중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와 기타 여러 소득공제도 받는 것이 더 많이 환급받으므로 유리하다. 급여에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최대한 동일하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Posted by 프라이빗 뱅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