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혼례비용 대출




  그 뜨거웠던 여름이 살살 식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환절기로 인해서 감기고 많아지지만, 계절이 선선해져서 연인들의 결혼도 많습니다. 그동안 비용문제로 미뤘던 분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결혼비용이 너무 올라서 고민인 분들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중에서 혼례비용 대출로 신청대상은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 세전 월평균 소득이 190만원 이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신청하시는 분은 근로자 본인 뿐 아니라 근로자 자녀의 혼례에 소모되는 비용이 융자조건이므로 대출가능합니다.

혼례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이고, 연 3% 이자율로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 분활상황 조건입니다.
 





 신청하셔야 하는 기한은 결혼 전후 90일 내로 신청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놏치시면 신청하시고 싶어도 못하시니 유의해주세요

필요서류는 결혼전일경우는 결혼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가 있으시면 되고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welfare.kcomwel.or.kr)에서 희망드림 근로복지넷과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신청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 ☏ 1588-0075



결혼은 언제나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나를 나은 부모님보다 내가 나은 자식보다 더욱 오래 생활해야 하는 배우자와 하나씩 세심하게 준비하는 결혼. 인생의 성공이 결정됩니다. 행복하세요!!

 

 

 

 

 

 

 

 

Posted by 프라이빗 뱅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