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 대출 필요서류 및 절차
남녀가 만나서 한가정을 꾸미는 결혼. 결혼이라는 일륜지대사를 앞두고 요즘은 배우자 고르기도 힘들지만, 그에맞는 결혼식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줍니다. 물론 근로자 자녀 결혼에 대해서도 조건이 이뤄지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자가 저렴해서 신청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은 이자로 장기간 나눠서 갚는다는 장점이 있으니, 뜻있는 결혼을 예비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중에서 혼례비용 대출로 신청대상은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 세전 월평균 소득이 190만원 이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신청하시는 분은 근로자 본인 뿐 아니라 근로자 자녀의 혼례에 소모되는 비용이 융자조건이므로 대출가능합니다.
신청하셔야 하는 기한은 결혼 전후 90일 내로 신청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놏치시면 신청하시고 싶어도 못하시니 유의해주세요.
필요서류
직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기본적인 서류이고
결혼 전일경우는 결혼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가 있으시면 되고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 ☏ 1588-0075
!!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벤트들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큰 격차를 이루게 됩니다. 세심하게 주택마련자금, 주택확장, 아이교육자금, 부부의 노후자금 등등이 큰 이벤트들이고, 자잘한 것으로 자동차를 바꾸고 여행을 다니고 작은행사들에 소용되는 비용들을 계산해 내야 합니다.
흔히들 이야기 하는 재무설계에 대해서 나침반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주의깊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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