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보험가입이 의무화됩니다. 19종 시설에 적용되는데 관련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올해 1월6일 개정ㆍ공포돼 보험 가입대상시설의 확정이 늦어져 해당 시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는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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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별표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지정된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가입의무 면제시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특수건물에 위치한 시설 (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도 면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일반·휴게음식점 (단, 1층에 위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에 해당됨)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ㆍ폭발ㆍ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ㆍ재산피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보상한도 상세내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83조의3)
담보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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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
사망 |
1인당 1억 5천만원 |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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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
급별 보상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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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3천만원)~14급(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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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급별 보상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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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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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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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
1사고당 10억원 |
※ 보험가입 의무자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가입시기
신규 시설 : 2017년 1월 8일부터
기존 시설 : 2017년 7월 7일 까지(6개월 유예)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3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3 제8호부터 제19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3. 보험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재가입
미가입시 과태료
구분 | 과태료 | |
가입하지 | 30일 이하 | 30만원 |
30일 초과 |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 |
60일 이하 | ||
60일 초과 |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
이미지 출처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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