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 은퇴와 연금 관련 세금 체크 포인트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도래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이를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체계적으로 은퇴 설계를 하고 있다면 고령 사회에서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 설계 시 간과할 수 있는 연금 관련 세금을 자주 하는 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보자.


10년 이상 보유한 연금 상품은 모두 비과세?

   흔히 장기저축성보험으로 알려진 상품은 연금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서는 장기저축성보험이 나 변액연금처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해지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2004년 1월 1일 이후 체결분 ) 이상일 때는 보험 차익을 과세하지 않는다. 원래 금융 상품은 불입한 원금 외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금융 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장기 상품을 유도하기 위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실제로 소득세법에서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하는 보험 유지 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만약 10년 전에 중도 해지한다면 보험 차익(환급금에서 불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이자 소득으로 보아 15.4%(지 방소득세 포함)를 원천 징수한다. 또 금융 소득 종합과세 판단 시 이 부분을 포함해 4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기본 세율을 적 용해 종합과세한다.

 

 

 

세제 적격 연금 상품이란?

 한마디로 불입 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금융 소득 종합과세 에 해당하는 자 모두 연금 저축 소득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 항목에 연금 소득이 포함된 때는 2001년이다. 그 전에는 상품에 가입하고 불입하면 소득 공제가 없고(개인 연금 예외),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도 않았다.

 연금 소득이 신설된 이후부터 상품에 가입해 저축할 때 소득 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는 체계로 변환되었다. 소 득 공제 혜택은 2011년부터는 한도가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부담금 포함)으로 늘어났다. 세제 적 격 연금 상품은 소득 공제를 받은 후 55세 이후 5년 이상 나누어 받을 때 연금 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이때 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 징수된다.



국민연금도 다른연금과 합쳐서 세금을 내게 될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은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 하지만 공적 연금은 연금 소득이 신설된 2001년에서 한 해 지난 2002년부터 불입분 전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해주었다. 그래서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2002년 이후에 불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연금 소득은 이렇게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을 통해 소득을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 과세를 한다. 1차적으로 공적 연금은 간이세율 표에 따라 관련 공단에서 원천 징수 후 연말 정 산하고, 사적 연금은 연금 지급 금융 기관에서 5.5%로 원천 징수한다. 문제는 연금이 원천징수나 연말 정산으로 과세가 종 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년 동안 받은 공적ㆍ사적 연금의 연금액 중 과세 대상 연금액의 합이 6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이를 합산하고 연금 소득 공제를 적용한 후 본인이 종합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수령하는 금액 모두 연금 소득으로 과세되나?

 세금은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기본이다.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를 받았다면 과세되는 부분은 발생한 이익인 이자에 대해 일정 세율을 곱해 세금으로 납부한다. 연금 소득도 마찬가지로 가입 기간 중에 꾸준히 불입하고, 이 원금에서 발생한 이익은 추후 과세되는 것이 맞다. 다만, 연금저축은 불입 원금의 일부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았기 때문 에 연금 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 공제받은 원금과 발생 이익을 합산해 과세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에서 부과되는 세 금을 정확히 계산해보려면 수령액을 과세 부분과 과세에서 제외되는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불입 시 소득 공제받은 원금이 300만원이고 연금으로 수령한 총 금액이 1천만원(이익 부분 100만원 포 함)이라면 과세되는 부분은 400만원이 된다. 공적 연금은 연금저축과 달리 불입을 시작한 기간에 따라 달리 과세하는데, 전 액 소득 공제를 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불입분을 통해 수령하는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된다. 공적 연금 가입 기간이 2002년 이후일 때는 향후 공적 연금 수령 시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미 공적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과세 부분과 과 세 제외 부분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관련공단에 해당금액을 확인 해보는 것이 좋다.


연금이 종합소득세로 합산된다는데 어떤 경우인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위에서 언급했듯 연금 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로 한 해 동안 수 령한 과세 대상 연금액(공적ㆍ사적 연금 합산)의 합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둘 째는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거나 일 시금으로 받아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다. 기타 소득은 동일 연도에 발생한 기타 소득 금액의 합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되는데,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는 필요 경비를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해지 수령액 대부분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되 며, 이때 22%(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 징수한다. 종합과세를 할 때는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해 6.6~38.5%(지방소득세 포함 )의 세율로 과세되는데, 이때 원천징수 세액과 일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비교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한다.


연금 상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

연금 상품에 가입해야 할 이유는 연금 소득 과세 체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연금 소득은 불입 시 소득 공제를 받은 부분이 연금 수령 시로 과세가 이연된다. 라이프 사이클상 개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퇴직과 동시에 줄어들게 된다.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면 소득이 높은 시점에 소득 공제를 통해 많은 세액을 절약할 수 있 고, 절약된 세액의 시간 가치까지 고려해보면 나중에 연금 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유리한 경우가 많다. 둘째는 연금으로 수 령하면 연금 소득 공제가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 연금 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기준인 600만원도 향후 조정될 가 능성이 있다.
현재 과세 정책상 세율이 점차 인하되는 추세라서 향후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종합과세 되는 것도 연금저축상품의 유리한 면이다.

글: 한병준 (KB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 taxfree@kbstar.co.kr)
출처 : KB국민은행 사외보 GOLD&WISE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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