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收부족 벌충



 연말 연시에 조심해야 할일이 많지만, 잦은 모임으로 인한 음주운전은 특히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정부가 세수의 결손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과태료와 벌금으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걸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관행이라고 넘어가는 부분이라도 정부에서 마음먹고 거두려고 치면 안걸리는 것이 없다. 


 얼마 전에 개인 병원은 직원의 근로계약서와 퇴직금에 대한 서류 미비로 인해서 벌금을 부과 받았다. 벌금액 500만원. 불복을 하려고 해도 그동안 관행으로 미뤘던 부분이라서 주위에 조심하라고 알리고 있을 뿐이다. 물론 벌금 이외에 미비 서류를 작성하고 근로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가 더 소요된 것은 당연한 얘기다. 



<한국경제 9.25>



 정부 출범 초기에 증세는 없다고 못 박았지만, 예상되는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세수 부족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생각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벌금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목표액을 올해 7949억원에서 내년 8134억원으로 증액했다. 국세청도 내년 세외수입 목표액을 올해보다 271억원 많은 1766억원으로 잡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용노동부도 벌금 과태료 등의 징수 목표액을 올해 417억원, 246억원에서 내년 각각 530억원, 322억원으로 늘렸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92526971&intype=1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공론으로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할것인데,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기만을 하고 있다. 그냥 하라면 좀 하라는식. 좀 많이 치사스러운 정부의 모습이다. 












Posted by 프라이빗 뱅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