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대표까지 직접 가입했다고 홍보했던 알리안츠생명 파워덱스 연금보험.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홍보책자를 쭉 펼쳐보면 부실판매가 회사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최저 연 1%의 확정 수익률을 보장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이 최고인 상품
알리안츠 파워덱스연금보험상품
원금이나 일정한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 종신형 보험상품을 5년 이후 해약시 원금이 보장되고 일정한 수익까지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납입보험료 전액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상법 소정의 연 6%의 이자까지 반환해야 한다고 한 사례
청주지법 8월 13일 선고, 2012나6173 부당이득금
보험모집인 A는 2006년 8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로부터 만기 5년이 넘지 않는 보험상품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이 사건 보험은 만기 5년의 적금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최소 5년이면 시중의 적금상품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주가지수에 연동되기는 하나 설령 주가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최저 연 1%의 확정 수익률을 보장하며 마이너스 수익은 반영하지 않아 수익성과 안정성이 최고인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원고는 이같은 설명을 믿고 이 사건 보험의 청약서에 서명해 A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됐다.
이 사건 보험이 실제로는 5년 이후 해약을 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이 그동안의 납입보험료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없을 수도 있어서 원금이나 일정한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피고는 지점장과 보험모집인을 통해 원고에게 보험 가입 후 5년이 지나 해약을 하면 마치 그동안의 납입보험료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익까지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 여기에 속은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로 확정금리 연 1%에 주가지수연동이율을 더해 해약환급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원고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자료에는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초로 수익금을 산출하지 않고 납입보험료 전액을 기초로 수익금을 산출하면서 이 사건 보험이 마치 원금 손실 없이 일정한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처럼 기재돼 있고, A도 이같은 이 사건 자료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의 내용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보험가입자인 원고의 입장에서는 보험가입 후 5년이 지나 해약을 하면 사업비와 무관하게 납입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원금 손실 없이 일정한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2년 5월 16일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됐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로 인한 급부의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그 반환범위에 관해서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된다고 봐야 하므로, 악의의 수익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계약취소사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06년 8월 21일부터 2011년 8월 21일까지 사이에 61회에 걸쳐 매월 실제로 납입한 각 보험료 297만 원에 대해 각 납입일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납입보험료 원금 합계액 1억 8117만원을 반환한 날의 전날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2년 1월 26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각 이자의 합계액 3191만 63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인데(대법원 2004년 3월 26일 선고 2003다34045 판결 참조), 위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초해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점에다 변론에 나타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발생의 경위와 원인,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관계 등까지 더해 보면,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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