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이기자] 사업자가 취소한 ‘체험학습’, 보상은 어떻게?
#전선영씨(33세, 가명)은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다가 단기간 몰입식 체험학습이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게됐다. 캠프참여비용이 60만원이라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전씨는 자녀의 경험을 넓혀주고 싶어서 신청했다.
그러나 전씨는 캠프시작 13일 전 사업자로부터 캠프 신청인원이 부족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게됐다.
'시사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日 자궁경부암백신 부작용 논란에 식약처 주의당부 (0) | 2013.06.20 |
---|---|
히든 메뉴 산매경 - 숨겨놓은 메뉴찾기 (0) | 2013.05.23 |
한국 북극자원 개발 - 북극이사회 옵서버 획득 (0) | 2013.05.23 |
[머니투데이]'무제한' 통화시대? '공짜'가 아니예요 (0) | 2013.05.02 |
[매경] `슈퍼甲` 국민연금을 보는 두 시선 (0) | 2013.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