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시군별 출산장려금 현황(2016)
경기도의 인구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수원시와 고양시에 백만 명이상 거주하고 있고, 성남시와 용인시가 백만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의 과천시, 북부의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의 인구는 10만명 미만이고 연천군은 가장 적은 인구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오산시는 전체인구 대비 7.1%로 경기도 시군 중 영유아기 인구(0-4세)가 제일 많았고, 화성시(6.9%)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양평군과 가평군, 연천군은 영유아기 및 아동 및 청소년기 인구의 비율은 낮고, 65세 이상인구가 군 전체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도시로 구분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산장려금은 기초단체의 조례로 시행되는데 셋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금액도 지역마다 재정상황에 따라 다르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둘째아이 이상 지원
과천시, 성남시, 안양시, 남양주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오산시, 의왕시, 여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양육비 지원
성남시, 안산시, 의정부시, 광주시, 이천시, 안성시.
연초와 다른 출산장려금을 보이는 곳이 있는데 부천시 입니다. 부천시는 셋째아이부터 50만원씩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을 둘째아이부터 지급되는데, 둘째 아에게 100만 원, 셋째 아 200만 원, 넷째 아 이상에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부천시가 공세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내놓은 것은 전국 평균에 밑도는 낮은 출산율에서 비롯되었다. 2014년 기준 출산율은 1.09명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77위,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번째로 낮다. 첫째 아이에게도 10만원 상당의 아기 탄생 출산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6년 경기도 시군별 출산장려금 현황
|
구분
|
지원대상 및 금액(단위:천원) |
지원 |
지급기준 |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 |
|
||||
이상 |
기간 |
|||||||
수원시 |
출산
지원금
|
|
1,000 |
2,000 |
2,000 |
1회 |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 |
|
성남시 |
출산 장려금 |
300 |
1,000 |
2,000 |
3,000 |
1회 |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양육
수당 |
|
100 |
100 |
100 |
매월지급 |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 |
||
고양시 |
출산
장려금 |
|
500 |
500 |
500 |
1회 |
출산일 이전부터 고양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번째 이상 출생아 가정 |
|
부천시 |
출산
축하금 |
1,000 |
2,000 |
3,000 |
3,000 |
1회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용인시 |
출산
장려금 |
|
1,000 |
2,000 |
3,000 |
1회 |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명이 180일(6개월) 이상 관내 거주 |
|
안산시 |
출산
장려금 |
|
1,000 |
1,000 |
1,000 |
1회 |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양육비 |
|
30 |
30 |
30 |
매월지급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
||
안양시 |
출산
축하금 |
300 |
1,000 |
1,000 |
1,000 |
1회 |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 |
|
남양주시 |
출산
장려금 |
300 |
1,000 |
1,000 |
1,000 |
1회 |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
의정부 |
출산
장려금 |
|
500 |
500 |
500 |
1회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거주지 제한 없음) |
|
키움
수당
|
|
50 |
50 |
50 |
매월지급 |
|||
(양육비)
|
||||||||
평택시 |
출산
장려금 |
500 |
2,000 |
2,000 |
2,000 |
1회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단,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신청 가능) |
|
시흥시 |
출산
장려금 |
200 |
500 |
2,000 |
2,000 |
1회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 |
|
화성시 |
출산
지원금 |
|
1,000 |
2,000 |
3,000 |
1회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
광명시 |
출산
장려금 |
300 |
500 |
1,000 |
1,000 |
1회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광명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거주 |
|
파주시 |
출산
장려금 |
|
800 |
800 |
800 |
1회 |
출생일 기준으로 셋째 이후 출산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거주지 제한 없음) |
|
군포시 |
출산
장려금 |
500 |
1,500 |
1,500 |
1,500 |
1회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하며,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 |
|
광주시 |
출산
장려금 |
|
1,000 |
1,000 |
1,000 |
1회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
|
양육비 |
|
209 |
209 |
209 |
매월지급 |
주민등록상 부모와 자녀 3명이 모두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보육료, 양육수당과 이중지원 가능) |
||
김포시 |
출산
축하금 |
(첫째아) |
1,000 |
1,000 |
1,000 |
1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2015년 8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함) |
|
50 |
||||||||
이천시 |
출산
축하금 |
|
1,000 |
2,000 |
3,000 |
1회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또는 출산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양육비 |
|
50 |
50 |
50 |
매월지급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
구리시 |
출산
지원금 |
200 |
500 |
500 |
500 |
1회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거주기간 제한 없음) |
||||||||
양주시 |
출산
장려금 |
200 |
700 |
700 |
700 |
1회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
안성시 |
출산
축하금 |
|
500 |
500 |
500 |
1회 |
출생등록시 보호자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셋째이상 자녀 |
|
양육
수당 |
|
100 |
100 |
100 |
매월지급 |
출생등록시 보호자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이상자녀, 또는 보호자가 생후1년 미만의 자녀와 전입시 자녀가 생후 1년이 되는 달까지 지원 |
||
포천시 |
출산
장려금 |
300 |
1,000 |
3,000 |
3,000 |
1회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
|
오산시 |
출산 장려금 |
500 |
1,000 |
3,000 |
3,000 |
1회 |
출생‧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
|
하남시 |
출산 장려금 |
|
1,000 |
2,000 |
2,000 |
1회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한 경우 지원 |
|
의왕시 |
출산
장려금 |
500 |
1,000 |
1,000 |
1,000 |
1회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하였을 경우 지원 |
|
여주시 |
출산
장려금 |
100 |
2,000 |
5,000 |
7,000 |
분할지급 |
출생‧입양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 |
|
동두천시 |
출산
장려금 |
250 |
1,000 |
1,000 |
1,000 |
1회 |
출생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
양평군 |
출산
장려금 |
3,000 |
5,000 |
7,000 |
10,000 |
분할지급 |
출산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출산일 현재 12개월 미만 거주 시 12개월 경과 후 지원 |
|
과천시 |
출산
장려금 |
500 |
1,000 |
1,000 |
1,000 |
1회 |
부 또는 모 관내 거주 180일 이상 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
|
가평군 |
출산
축하금 |
2,000 |
5,000 |
10,000 |
10,000 |
분할지급 |
출산‧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연천군 |
출산
축하금 |
2,000 |
5,000 |
10,000 |
10,000 |
분할지급 |
부 또는 모 관내 거주 180일 이상, 180일 미만인 경우 180일 경과 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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