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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15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개정-거치 1억, 월납 150만원.

 

 

 

 

즉시연금확인

 

 

저축성보험 月150만원 1회 초과 비과세 배제

 

 

2017년부터 매월 납입하는 저축성 보험은 15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보험료가 추가 납입으로 인해 150만원을 한번이라도 넘게 되면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시납의 경우는 기존에 2억원까지 적용받았던 비과세 한도가 1억원으로 낮아진다. 월적립식은 한도가 없었지만, 2월부터 150만원으로 축소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 납입하는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고 50만원을 추가납입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한번이라도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추가납입되면 비과세 적용에서 배제된다. 납입기간 동안 월납입금액이 150만원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리가 좀 높다는 이유로 연금전환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15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종신보험등 보장성보험도 추가납입을 포함해서 납입하는 보험료가 1회라도 150만원이 넘게 되면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납입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10년이상 유지되고 20년 30년 납입이 되어도 매월 150만원만 넘기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은 적용받는다. 

 

 

 저축성보험 이외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는 비과세 납입금액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금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저축성보험 가입시에는 종신형 연금을 가입하고 사망할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진-http://www.newspim.com/news/view/20161228000296

 

 

 

Posted by 프라이빗 뱅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