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에 따른 금융상품(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2013년 2월 세법개정으로 금융상품에 부과되는 세제가 변경되었습니다.
매년 세제가 변경되어 비과세되는 상품이 축소되고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설정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100세를 대비하는 노후생활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비과세 요건
첫번째, 일시납 2억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 됩니다.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차츰 이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일시납 2억원이상일 경우로
† 55세 이후 연금개시하여 연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이고,
† 종신형 언금(기대 연금까지)으로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는 조건이고,
† 사망시 연금이 소멸할 경우 비과세 됩니다.
이부분은 세가지가 동시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셋째, 월납 5년이상납입하고, 10년이상 유지할 경우로 금액에는 한도가 없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넷째, 계약자 변경시에는 변경시점부터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서 법인들이 계약자를 변경하여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관행에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즉 임원이 퇴직시에 법인에 있던 계약을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여 퇴직금으로 가지고 가게 될 경우 10년 유지 비과세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섯째, 사망보험금은 비과세합니다.
지금까지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저금리 저성장으로 인한 정부정책의 큰 방향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결손분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겁니다. 신용카드에 대해서 공제혜택을 줄이고 세금구간을 늘리고, 비과세 혜택을 주었던 부분을 거둬들이면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돈을 버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상품이 없다면 좀 더 꼼꼼하게 필요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재무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상품을 챙겨주고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재무상담사가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금융상품들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아는것과 비교해서 돌다리를 다지면서 갈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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