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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1.15 [절세]보험설계사의 세금


김상원 세무사의 세무회계 절세 여행


조세 체계


 

보험설계사의 소득세 신고 등 세무관리

 

 

보험설계사는 자유직업인으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다. 자유롭게 사업하는 개인사업자이므로 매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출 7,500만 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세금 처리를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이지만 7,500만 원 이하는 3.3%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면 세금 업무가 끝난다.

 

소득률의 경우 4,000만 원 미만은 22.4%, 초과 금액은 31.4%로 계산된다.

 

7,500만원 이상의 보험설계사는 어떻게 세금을 처리하는지 알아보자.  

 

보험설계사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일반사업자처럼 장부를 기장하거나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 신고 확인하기

 

기준경비율은 경비 영수증이 없어도 최소한의 경비로 정부에서 인정하여 나머지 금액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기준경비율은 매년 바뀌므로 꼭 확인을 하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보험 설계사의 경우 원래 재료비나 상품의 구입 등 원가가 없으므로 기준경비률이 좀 높은 편이다.

 

그래서 사용한 영수증이나 증빙을 꼭 보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면 좀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가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해서 세금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산출 세액의 20%나 매출액의 0.07% 중 많은 금액을 무기장 가산세 때문에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 


보험설계사의 소득이 9500만 원일(2009년 귀속) 경우 소득표준율로 소득세 신고를 한번 해 보자. 

(4,000만 원 * 22.4%) + (5,500만 원 * 31.4%) = 27,130,000원 소득이 된다.

 

여기에서 가족공제 등 450만 원을 공제받는다고 가정하면 6만 원 + 1200만 원 초과 금액의 14%이므로 2,088,200원이 소득세다.

 

여기에서 가산세 20% 417,640원이 부과되니 2,505,840원과 주민세 250,580원을 합쳐 모두 2,756,420원이 소득세가 된다.

 

연도별 종합소득세율 적용표

보험대리점도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는데 보험대리점은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기준신고율에 의해 신고하면, 역시 20% 또는 0.07%의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제는 거의 모든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는 기장을 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연간 4,000만 원 미만의 보험설계사는 연말정산 후 환급이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연말정산 서류도 잘 준비해야 한다.

 

4,000만 원이 넘는 보험설계사나 보험 대리점은 장기적인 세금관리가 중요하고 미리 세금에 대한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좋다.

 

 


Posted by 프라이빗 뱅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