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직은 능력이 부족인가봐요. 없네요.

 

판례는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암이 진단되고 치료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의 경우를 직접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 이상의 통원으로 지급거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일반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경우의 지급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전문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에 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처리되는 방법입니다.

 

요즘 보험 회사들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심사팀을 외부로 옮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미만 소액건은 빠르게 처리하는 편이나 진담금 지급에 관해서는 매우 느리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매일 독촉 전화를 하시는 것이 조금 빠르게 처리되실수 있는 방법입니다...

 

 

 

 

 

 

 

 

 

 

Posted by 프라이빗 뱅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