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며 손해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자 분석을 보면 60대 이상의 비중이 줄었고, 신규계약의 평균 보험료는 하락하였다. 또 운전자보험 중복 가입자 비중이 상승하였다.

금융감독원이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안내했다. 운전자보험 월평균 판매 건수는 작년 1~3월 34만건에서 4월 82만9000건으로 급증했다.

 

 

 

 

 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처벌이 강화되자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이외에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 손해를 보장해주는 운전자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대한 보험금은 실제 지급한 액수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법률 비용 등에 대한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여러 상품에 중복가입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전자보험 두군데 가입해도 벌금·형사합의금 중복 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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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두군데 가입해도 벌금·형사합의금 중복 보상 안돼

'민식이법' 이후 가입 크게 늘어… 새 가입보다 특약 추가가 유리 금융감독원이 18일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안내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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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존 보험의 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벌금 등 보장 한도를 늘려야 한다면... 상당수 보험회사는 특약(선택계약)을 추가해 한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년 갱신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 특약을 선택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다.

보장한도를 늘리기 위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불필요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특색있는 특약을 부가하고 있다. 운전자보험 가입희망자들은 최소 세군데 이상 상품을 비교해보는 것이 유리하다. 상품의 한부분을 강조해 보장이 많다거나 한도가 높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보험 가운데 만기 환급금을 강조하는 회사도 있는데 순수보험와 보험료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아무리 금리가 낮더라도 은행에 차익을 적금했을때보다 우월해야 만기환급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가 날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다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형사 합의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당사자끼리 진행해야 한다. 설령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중대 법규 위반 가운데 뺑소니(사고 후 도주), 무면허 사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Posted by 지니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