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근로자들의 재테크 키워드는 세제혜택펀드라는 상품이다. 국내주식 40%이상 폰하는 펀드에 대해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펀드가 2014년 3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궁금증에 대해서 문답형식으로 상품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 가입자격과 유지요건은?

 가입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소득공제 장기펀드」(약칭 "소장펀드")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가 목돈을 마련하기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단,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가입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는?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급여를 뺀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가 되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납입한도와 납입방법은?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이 범위내에서 가입 금융회사와 가입금액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납입방법은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자동이체(정액적립식) 하는 방식 또는 자유롭게 납입(자유적립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1회에 600만원을 납입할 수도 있으나, 장기 적립식 투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매월 일정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입기간과 5년 이내 해지시 불이익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상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한정되며, 투자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 가입시 절세효과는?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약 39.6만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재형저축과 절세효과를 비교하면?

재형저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이에 따라, 재형저축은 연 4.5% 확정금리 상품을 가정하고 연간 1,200만원 한도까지 저축하는 경우, 약 7.56만원* 정도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 경우, 약 39.6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 600만원(연간 최대 납입액) × 40%(소득공제율) × 16.5%(소득세율 15%+주민세율 1.5%) = 39.6만원

   

 

▶ 원금 보장 및 예금자보호가 되는가?

소장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 사람이 여러 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가?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입액을 합산하여 6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에서는 소장펀드의 가입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 투자대상 자산은?

 소장펀드는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고 그 외 펀드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없으므로 해외주식, 국내외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납입한도는 별개이므로 각각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600만원 이내에서 납입이 가능합니다.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비교 - 금융위원회

 


▶ 어디서 가입할 수 있는가?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가까운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3월 영업을 개시할 예정인 펀드슈퍼마켓에서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구체적인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추후 자산운용사와 판매 금융회사가 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소장펀드는 서민층과 2030 젊은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상품인 만큼 가능한 범위내에서 펀드 보수와 수수료를 낮게 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 불완전판매가 성행할 우려는 없는가?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준칙」(모범규준)을 제정하여 판매?운용회사들이 준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준칙에서 원금손실 가능성 등 설명의무 준수, 보수 및 수수료 수준 등 소장펀드 판매 시 준수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감원의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감시하고, 법규위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Posted by 프라이빗 뱅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