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된 연금저축 찾아가자.




 2017년 말 기준으로 연금저축 상품중 미수령 상태인 계좌수는 약 28만2000개, 금액으로는 4조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 가입자가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합연금포털 등에 접속하면 된다. 



 180525_석간_연금저축계좌의 연금수령 개시일을 확인해 보세요.hwp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총 계좌 수 672만8000개(121조8000억원) 중 72만3000개(15조6000억원)가 만기도 끝나고 연금 개시일이 도래한고 했다. 그런데 연금개시시점에 도달한 계좌 중 미신청 계좌가 28만개가 넘는다는 것이다.

 계좌수는 은행이 18만 7천여개로 가장 많았고, 적립금은 생명보험이 1조 6천억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한 고객이 연금수령일이 다가오면 금융회사를 방문해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누락되어 있거나, 가입자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연락이 되었다고 해도 수령한다는 신청절차를 표시하지 않는 계좌수가 23만 2천여개로 미신청계좌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서는 본인이 연금저축 수령 시기가 되었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 연금 수령 방법이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 연금 수령을 개시하거나 연기신청할 수 있는 방법등을 소개하고 있다. 


 연금저축 세율 

 - 일시금 수령 및 연간 수령 한도 초과금액일 경우 기타소득세 분리과세(16.5%) 

 - 연금소득합계액 연 1200만원 이하는 저율 분리과세(3.3~5.5%) 

 - 연금소득합계액 연 1200만원 초과는 종합소득 합산과세(6.6~46.2%) 


 연금저축은 세제혜택을 받은 만큼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패널티가 적용된다. 따라서 짧게라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본인이 연금 수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개시할지에 대해서 유불리는 따져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통합연금포털, 내 보험 찾아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일과 미수령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 http://100lifeplan.fss.or.kr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및 공적연금 정보 일괄조회 가능(금감원 운영)


내보험 찾아줌- http://cont.insure.or.kr

 보험계약 및 보험금 현황 조회 가능(생보,손보협회 운영)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http://www.payinfo.or.kr

  은행,보험,상호금융,대출,카드발급 정보 조회 가능(금융결제원 운영)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1390







Posted by 프라이빗 뱅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