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비과세 ... 다시 추진?
금융위기 이전에도 넘치는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기 위해서 다양한 금융대책들이 동원되었다. 키코라고 하는 은행의 환해지 상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입했다가 커다란 손해를 입었다. 폐업한 회사들도 많고 그 피혜로 인해서 아직도 어려운 회사들도 존재하고 있다.
다시한번 국내에 달러가 쌓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수출이 줄고 있지만, 아직은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전형적인 불황형 무역구조를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기감도 크다. 또한 일본의 양적완화로 인해서 경쟁적인 산업들이 고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전반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달러의 균형으로 맞춰야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내 펀드와 다르게 해외펀드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이뤄지고, 여기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차익이 생기면 역시 세금을 매겨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해외 펀드 투자자들은 한 해 주가가 오르면 세금을 내지만 이듬해 주가가 급락하면 펀드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내 주식을 보호하려는 방책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투자수단을 묶어두는 정책중에 하나였다.
금융소득(배당·이자세) 종합과세 한도가 재작년부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떨어지며 피해 사례는 대폭 늘었다. 해외 펀드 투자 수익에 대해선 해외 주식 직접투자와 달리 전액 배당소득세(15.4%)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22%)와 배당소득세(15.4%)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에따른 세제에 대해서 분리과세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2007년에도 해외펀드 비과세 정책을 한시적으로 실시했다가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반토막난 주식을 부여잡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 그런데도 환차익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 펀드 환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도 점검하기로 했다고 한다. 개인투자자가 외화예금에서 얻은 환차익은 과세하지 않고 있지만, 해외 펀드에선 환차익을 양도차익과 합쳐 배당세를 매기고 있다.
시중금리가 1%대를 지속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너무 많게 되면 경제에는 활력을 잃은 유령의 늪이 될 가능성이 있다. 활용가능하면서 위험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업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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