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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22 온라인(인터넷) 강의 환불 약관 시정



1개월 이상 인터넷 강의-환불 가능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강의를 신청하고 나서 취소하려고 하면 아주 지랄이었다. 수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취소는 꼭 나와야 한단다. 거기다가 일할 계산도 아니고 하루를 들어도 한달 수강료를 공제하는 곳도 있었다. 정당하게 약관에 규정되어 있다고 약간 배째라식 영업을 했었다. 


 인터넷 특성을 이용해 취소할때 발생하는 낙전 수입에 꽤 공을 들였다는 것이다. 물론 업체측에서도 억울할 수도 있다. 한번 찍어서 올리고 홍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어학학원, 자격증학원, 공무원 학원 등 취업 준비나 창업 준비를 위해서 20개 온라인 강의 학원 이용약관을 심사했다고 공정거래 위원회는 밝혔다. 


  


가장 환영하고 싶은 것은 1개월 이상 온라인 강의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강하지 않는 부분은 환불 받을 수 있다.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청약 철회 시 위약금을 빼고 나머지 수강료를 돌려주는 전자상거래법상 조항을 삭제· 수정했다. 인터넷으로 수강 신쳥을 할 경우, 수강 취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20대 조사 대상 업체들은 징징 거리기는 했겠지만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총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는 50% 경과전에 환불이 가능하며, 1개월이 초과될 경우 해지가 가능하며, 미수강 부분은 환불이 가능하다.  


 온라인 강의  수강 신청시 약관 규정 수정도 있었다. 

 - 소제기를 할때 3개월 또는 1년 등으로 청구기간 제한

 - 업체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삭제

 - 사업자 본사 소재지를 법원으로 재판 관할을 정하는 조항 삭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강의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시간이 없거나 거리가 멀어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으려고 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어야 겠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Posted by 프라이빗 뱅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