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할인 제도 주의사항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은??
제 값을 주고 휴대전화를 가입하게 되면 호갱님이란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디에서 구입했는지에 따라서, 보조금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기종을 구입하게 되는데 달라지는 가격에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따른 시장 왜곡현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방통위에서 만든 전국민 호갱님을 만드는 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격을 규제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어느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정부당국은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서 긍정적인 통계치를 내세우면서 소비자의 효용이 증대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신비가 낮아진 것을 체감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없고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면서 더욱 높은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하여 거대 통신사만 배불린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좋아진 것은 사용하는 휴대폰을 급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는 사용자가 늘어난 것 정도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을 책정했던 통신사가 이제는 수익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초기에 들어가는 단말기 보조금의 혜택이 적어지면서 직접구입하거나 중고폰을 사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분리요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초기에는 12%로 미약했지만 4월 24일부터 20%로 늘어나면서 휴대폰을 직접구매하거나 오랫동안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리요금제 또는 선택약정할인이라고 하는데, 단말기를 직접 구매하고 요금할인제도를 통해서 받은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20%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니 1년씩 늘리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선택약정할인을 적용받고 계신분들은 12%에서 20%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화나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12%를 받고 계신 계약기간을 유지하게 되면 위약금 부담이 없이 20% 할인을 적용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선택약정할인 각 통신사 사이트
sk텔레콤 http://www.tworld.co.kr/twd/html/with/WI7.html?bTabNo=2
kt http://shop2.olleh.com/device/PunoSupportFeeInfo.do
u 플러스 http://www.uplus.co.kr/css/note/item/RetrieveItemDstrChoice.hpi
선택약정할인을 가입하면 확인문자가 발송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중 약정시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할인 반환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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