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비과세 일몰
2007년도 도입되었던 해외펀드 비과세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분쟁의 씨앗만 남겼다. 재추진된 비과세 해외펀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지만, 한번 혼났던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모집되지 않은 모양이다.
비과세 해외펀드
해외 주식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2017년 말까지 신규가입 투자자에 한해 1인당 3천만원 한도
매매, 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배당, 환헷지 과세)
언제든 해지 가능.
비과세 해외펀드가 일몰을 앞두고 있다. 정부에서 가입기간을 못박아서 시행했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29일 신규로 가입한 비과세 해외주식펀드에 대해서 1인당 3천만원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니 생각하지 말고 펀드만 잘 정해서 일당 작은 금액으로 가입은 해두기를 권해주고 싶다.
이미지-삼성증권
해외주식형 펀드라고 해서 모든 수익금에 대해서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다. 이자나 배당 수익,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원칙이다.
해외펀드 가입이 올해 가입과 내년 가입이 다른것은 수익에 대한 과세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가 된다. 계좌만 개설하고 임의식으로 설정후 변경이 가능하다. 2018년부터는 현재의 제도로 비과세 해외펀드를 개설할 수 없고 기존 가입한 펀드를 다른펀드로 교체도 할 수 없다. 올해까지는 3천만원 한도가 자유로웠지만, 내년부터는 고정된다. 예를 들어 올해까지 2천만원 투자후 환매하면 다시 한도가 3천만원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환매를 하더라도 1천만원의 한도만 남는다.
이미지-삼성증권
비과세 해외펀드를 개설하고 싶은 분들은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도 되고 은행에도 상품을 내놓고 있다. 방문하기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펀드는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통장만드는 시간보다 너무 많이 걸릴 것이다. 1시간정도는 여유있게 가도 개설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일부 증권사는 모바일 가입을 추천해주는 경우도 있다. 설명하기 싫다는 의미가 너무 베어 있어서 거래를 끊었던 적도 있다. 펀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품인지라 이번기회에 개설하고 개요는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미지-유안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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