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근로계약서 활성화 추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단기 알바를 하고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기본적인 계약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 근로계약서 체결을 미루거나 해태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에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서 보급에 노력했지만, 서면 체결의 번거로움 등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 좋은게 좋은거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관행이 있었다. 서면 근로계약서의 체결률이 60%가 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 뿐아니라, 사업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작성되어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전자근로계약서 체결이 가능해지도록 홍보를 하고 있다. 알바몬이 시작한 서비스로 사업주가 기재한 시급, 근무시간 등의 내용을 담아 전자적으로 서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도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전자근로계약서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스마트폰이나 개인pc에서 쉽게 작성할 수 있고 보관과 확인이 쉽도록 되어 있다.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위변조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다. 




5.3 알바천국 감사패수여 및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추진(근로기준정책과).hwp

(0)2016년 표준근로계약서(5종)(최종).hwp

2016-8-30-전자근로계약서가이드라인(최종).pdf

근로자파견계약서 표준안.hwp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6642



Posted by 프라이빗 뱅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