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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29 광고(스팸) 전화 금지 9월시행-출처 의무화



개인정보 입수 출처 공개 의무화



 한참 중요한 미팅이나 대화중에 걸려온 모르는 번호의 통화로 화가 난 적이 많다. 점점 진화하는 광고 전화로 인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지만, 늘 새로운 방식으로 나에게 전화를 걸어온다. 


 9월부터는 광고 목적으로 전화를 할때 개인 연락처를 입수한 내역을 밝혀야 하도록 강제한다고 한다. 무조건적으로 전화를 돌리던 막무가내식 광고전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9월 23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서 이전과 다르게 통화자에게 '먼저 개인정보를 입수한 출처'를 알려야 구매 권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전 광고 전화는 전화권유판매자로 정부에 등록을 하면 개인정보 출처에 대해서 밝히지 않아도 판촉전화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보이스피싱부터 보험, 대출 텔레마케팅을 가장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등도 있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입수 출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마케팅 동의를 한 곳에서 얻었다' 등의 두루뭉슬한 답변이 아니라 '어느곳에서 언제 어떻게 얻었다'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물론 예외사항도 존재하는 데 6개월 이내에 거래한 사업자가 동종 물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에 사전 고지의무에서 배제된다고 한다. 




불법 전화와의 끊임없는 전쟁에서 항상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다. 항상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막무가내식 광고전화와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051543001&code=920100



Posted by 프라이빗 뱅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