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에 신경을 쓰자!!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연금이나 일시금을 수령할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인데 만일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했다면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관련 궁금증을 모아놓은 '금융꿀팁 200선-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베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폐업이나 도산한 기업의 근로자는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한 금융사(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퇴직연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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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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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의 도입취지가 IMF구제금융과 맞물려 기업의 도산과 함께 근로자의 실직으로 인한 사회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신분증과 함께 해당 금융사에 제출하고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다니던 회사의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DB)이냐 확정기여형(DC) 이냐에 따라 폐업·도산시 지급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퇴직할 때 받는 돈이 미리 확정돼 안정적인 대신 수익률이 저조한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폐업·도산 기업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DB형 계좌의 적립금을 전체 가입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로 나눠 지급한다. 반면 운용주체가 회사가 아닌 근로자여서 돈을 추가로 낼 수도 있고 수익을 낸 만큼 퇴직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식인 DC형은 가입자 계좌에 적립돼 있는 금액을 지급한다.

 

 

 재직중인 회사의 퇴직연금 도입 여부와 DB형인지 DC형인지, 금액은 얼마나 적립돼 있는지 등은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최초 이용시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후에 조회가 가능하며 DB형은 가입여부만, DC형은 가입여부 및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부담금을 연체했다면 근로자가 회사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부담금을 내야 하며 금융사는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회사는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10~20%)까지 부담해야 한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매년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근퇴법에 따라 금융사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와 근로자 자율로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에게 우편이나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매년 1차례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알려야 하며 통지를 못 받았다면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다.

 

 



 DB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적립금이 관련법상 최소 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사가 이를 노동조합이나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DB형 적립금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적립금을 충족하는지 매 사업연도마다 금융사가 확인하는 것을 '재정검증'이라고 하는데 재정검증 결과는 기업에게 서면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DB형 적립금 수준이 궁금한 경우 회사의 퇴직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Posted by 프라이빗 뱅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