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례는 본 학회 교수이며 고문이신 대산 김석진 선생님의 "가정의례와 생활역학"(홍역학회 일반총서2, 도서출판 다보, 1998)에서 "상례"편을 편집한 것입니다. 분량의 축소를 위하여 일부 줄인 부분도 있으며,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漢字)가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일부 한자가 표기되지 못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분은 위 서적을 참고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1. 상례(喪禮)의 의의
죽은 사람의 주검을 마무리하여 장사 지낼 때까지의 의례를 상례라 하며 상장례(喪葬禮) 또는 초종례(初終禮)라고도 한다.
인생은 짧거나 한번 이승에 와서 살다가 누구나 다 한번은 저승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 인간(人間) 고락(苦樂)의 인연으로부터 종말(終末)을 고하는 순간이 곧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죽음의 길이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천리(天理)인 것이다. 그럼에도 죽음이라는 것은 이승에서 맺어진 혈연(血緣)과 인연(因緣)의 정(情)을 같이 나눈 모든 이의 심금을 울리고 비통(悲痛)케 하는 지극한 슬품이니, 저승으로 가는 이의 가족과 친지들은 다같이 그 죽음을 슬퍼하며 엄숙하고 정중한 예(禮)를 다해야 한다.
옛말에 "군자(君子)의 주검은 도를 행하다 끝났다"는 뜻에서 '종(終)'이라 하고 "소인(小人)의 주검은 육신이 살다가 죽었다"는 뜻에서 '사(死)'라 했다. 終과 死, 모두 죽었다는 의미지만 죽었다는 말보다는 '상(喪)을 당했다'는 표현으로 초상(初喪)이라고 한다.
인간사에 있어 상(喪)은 더없이 큰일이기 때문에 주역(周易)에서도 초상이 나서 장사 지내는 것을 대과한 일이라는 뜻으로 대과괘(大過卦)에서 취상했다(蓋取諸大過). 또한 공자(孔子)께서는 "조금 지나치다는 소과괘(小過卦)에서 상(喪)을 당하여 조금 더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다(喪過乎哀)"라고 말씀하셨다.
부모상(父母喪)을 당한 효자(孝子)가 식음(食飮)을 전폐하고 통곡(痛哭)하다 병이 나서 상주(喪主) 노릇을 못하게 되면 오히려 효를 상하게(以孝喪孝) 되니, 그래서도 안될 것이겠지만 부모상을 당하여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하여 초상이 나면 슬픈 것이고(哀) 슬프면 울음이(哭) 나오느데 이것을 '슬피 운다'는 뜻으로 애곡(哀哭)이라 한다. 애곡(哀哭)인 "아이고"는 곧 울음소리로(哭聲) 변용된 것이며 망인(亡人)의 아들, 딸, 며느리 이외에는 "아이고"하며 울지 않고 "어이어이"하며 운다. 그 이유는 자식에게 있어 부모상은 망극지통(罔極之痛)이기 때문에 "아이고(哀哭)"하며 우는 것이고, 사위, 손자, 동기간에게는 낳아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 한 단계 낮춘어 "어이어이"하며 우는 것이다. 단 손자가 아버지 없이 조부모(祖父母)상을 당했을 때는 아버지 대신 상주가 되기 때문에 "아이고"라고 운다. 이렇듯 예던의 상가에서는 밤낮으로 곡(哭) 소리가 그치지를 않았으며 그 극진한 슬품을 애도하였다.
2. 상례의 절차
1) 임종(臨終)
- 누구나 태어나서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는 터, 죽음의 의미는 삶이 가진 무게만큼이나 뜻깊은 것이라 하겠다.
- 그 절차로 먼저 죽음에 임한 환자를 평상시에 거처하던 방으로 모신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경우도 가능하면 집으로 모시는 것이 좋다. 자기가 평소 기거하던 곳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遷居正寢)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환자를 눕힐 때 '해가 뜨는 곳의 생기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환자의 머리를 동쪽으로 하여 눕힌다.
- 집의 안팎의 깨끗이 정돈하고 돌아가셨을 때를 대비하여 부음을 알려야할 곳을 미리 기록해 놓는다.
- 환자의 유언(遺言)을 잘 들으며 유서가 있으면 잘 보관해 놓는다.
- 환자의 옷을 깨끗한 것으로 갈아 입힌다.
-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자손과 근친들은 환자 곁을 지킨다.
2) 운명(殞命)
환자가 숨을 거두는 것을 말한다. 환자를 지키고 있던 자손과 근친들은 운명한 이의 곁에서 극진하게 슬품을 다한다.
미처 운명을 지키지 못한 가까운 근친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도착하는 대로 망인(亡人)을 보고 슬품을 다하게끔 조처한다.
이때 망인의 방은 한시도 비우지 않도록 한다.
3) 고복(皐復)
혼을 부른다는 의미에서 초혼(招魂)이라고 하는데, 망인(亡人)의 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혼을 부르는 애절함을 표하는 것이다. 그 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망인의 직계자손이 아닌 다른 한 명이 망인의 웃옷을 들고 높은 곳에 올라가 북쪽을 향해 옷을 흔들며 망인의 평소 호칭을 부르면서 '복(復)·복(復)·복(復)'이라고 세 번을 외친다. 이는 북쪽 하늘로 가고 있는 망인의 혼(魂)이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살아나지 않아야 비로소 죽은 것으로 인정하며 망인의 웃옷을 가지고 내려와 그 시신(屍身)의 가슴에 덮는다.
4) 수시(收屍)
주검을 바르게 갈무리하기 위하여 수시(收屍)를 하는데 사망한 때로부터 1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수시를 하는 사람으로는, 남자 주검일 경우 남자 근친이하고 여자 주검일 경우는 여자 근친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참석자의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일단 두 눈을 쓸어내려 잠을 재우듯이 감긴 다음, 방의 어느 한쪽에 자리를 잡아 시신의 머리가 남쪽으로 향하게끔 반듯하게 눕힌다.
무릎을 펴서 붕대나 백지로 묶고, 두 손을 배 위로 모으되 남자는 왼손이 위로 가게하고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게 하여 붕대나 백지로 묶고, 머리는 시종일관 반듯하게 유지시킨다. 나무젓가락 등에 솜을 둘둘 말아 입에 물려서 다물어지지 않게 하고, 귀를 솜으로 막으며 가제로는 코와 입 위를 덮어씌워 곤충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홑이불로 시신을 덮는다.
시신 앞을 병풍으로 가리고, 그 앞에 향상(香床)을 차려 향을 피우며 촛대를 세워 촛불을 켠다.
이는 주검을 갈무리하는 작업이므로 시종일관 경건한 마음을 다해야 하고, 방안이 청결하도록 해야 하므로 절차 후 방안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하게 치워둔다.
5) 주상·주부(主喪·主婦)
수시를 마쳤으니 이제 상을 차려야할 주상(맏상주)과 주부(안상주)를 세워야 하는데, 보통 주상은 상을 당한 바깥주인이 맡고 주부는 안주인이 맡는다.
부모상일 경우에는 큰아들이 주상·큰며느리가 주부이며 만일 큰아들·큰며느리가 없으면 큰손자·큰손부가 주상·주부를 맡는데 이를 승중상주(承重喪主)라 한다.
망인이 남편일 때는 큰아들이 주상·아내(미망인)가 주부이고 삼우제가 지나면 큰며느리가 이어서 주부가 된다.
망인이 아내일 때는 남편이 주상이 되고, 큰며느리가 주부가 된다.
만약 큰아들이나 큰며느리가 죽게 되면 살아 계신 부모가 주상 주부가 되며 기타의 죽음에는 가장 가까운 근친부부가 주상·주부가 된다. 이때 성이 다른 처가나 친정사람은 주상 주부가 될 수 없다. 같은 촌수의 근친이 여럿인 집안에는 그 중에서 연장자 부부가 주상·주부가 된다.
6) 호상소(護喪所)
상을 당한 주상과 주부는 그 극진한 슬픔 속에서 상을 치르는 일을 직접 관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 대신 상을 치르는 곳을 따로 두는데 이를 호상소라 하며, 다음과 같은 장책(粧冊)과 서류를 비치한다.
① 조객록 조위록(弔客錄 弔慰錄) : 조문객을 기록하는 장책이다. 망인이 남자일 경우는 조객록이라 하고 여자일 경우에는 조위록이라 한다.
② 부의록(賻儀錄) : 상가의 형편에 도움을 주고자 물건이나 돈을 부조하는 사람과 품명, 수량, 금액 등을 기록한다.
③ 금전출납장(金錢出納帳) : 초상에 드는 모든 비용이 지출과 수입내역을 기록해 둔다.
④ 물품수불부(物品受拂簿) : 사용되는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따로 기록한다.
⑤ 축철(祝綴) : 상장례때 읽어야 할 모든 축문들을 하나로 묶어 둔다.
기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비치해 둔다.
7) 역복·소식(易服·素食)
상장례는 슬픔을 다해야 하는 의례이므로 주상 주부 이하 근친들의 복장은 화려하지 않아야 하며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삼가해야 한다.
처음 상주가 된 남자가 한복에 두루마기를 입을 때에, 아버지의 상을 당했을 시는 왼쪽 소매(左袒)에 팔을 꿰지 않으며 어머니의 상일 경우에는 오른쪽 소매(右袒)에 팔을 꿰지 않는다. 이것은 남좌여우(男左女右)에 의거하여 아버지의 상과 어머니의 상을 구별하고 어느 한 쪽을 잃었다는 뜻을 담는 것이다.
면도를 하거나 화장을 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옛날에는 아들과 며느리, 시집가지 않은 딸은 머리를 풀었다.(被髮)
8) 장례절차(葬禮節次)
땅에 묻는 매장(埋葬)을 할 것인가, 불에 태우는 화장(火葬)을 할 것인가 하는 등의 장례절차를 먼저 호상과 근친들이 모여 서로 상의해서 결정한다.
▣ 매장할 경우
① 묘지가 소재한 토지에 소유권에 대한 시비가 일지 않을 곳
② 개간 및 주거용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지 않을 곳
③ 물에 잠기거나 산사태가 나지 않을 곳
④ 교통사정이 원활하고 묘지관리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곳
⑤ 체백의 안장을 위해 지관을 초빙하여 선택하는 것도 좋다.
▣ 화장할 경우
① 어디에서 화장을 할 것인가?
② 화장을 한 후에 골분은 소산(消散)할 것인가, 납골(納骨)할 것인가?
③ 납골을 하게 되면 어디에 할 것인가? 를 상의한다.
▣ 장례방법
① 망인의 사회적 위치에 걸맞게 결정한다.
② 가족장 이외의 경우에는 장례 집행부서나 관계자와 함께 절차를 협의하고 결정한다.
③ 망인에게 입힐 수의와 관(棺)의 제조 방법을 결정한다.
④ 주상 주부 이하 근친들이 입을 상복과 상장(喪杖)을 결정한다.
⑤ 장지(葬地)까지 가는 교통편과 주관자를 결정한다.
⑥ 죽음을 알리는 부고(訃告)를 신문지상, 우편, 인편, 통신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 또 누구누구에게 알릴 것인가를 결정한다.
9) 부고(訃告)
죽음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작성할 때는 호상의 명의로 하며 미리 정해놓은 방식에 따라 망인과 복인들의 친지에게 죽음을 알린다.
▣ 부고 서식 예를 들면
德浩大人全州李公 今月五日戌時 以宿患別世 玆以告訃
"덕호 아버님(大人) 전주 이공께서 오랜 지병으로 이달 오일 술시에 별세하셨으므로 이에 부고드립니다."
發靷日時 三月 七日 辰時(오전 8시)
發靷場所 ○道 ○郡 ○面 ○里 自宅
主喪 德浩
主婦 朴善伊
子 成浩
婦 徐利京
女 信愛
서 崔昌俊
孫 大根
護喪 柳東和 上
① 망인의 사회적 위치와 망인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병사인가 사고사인가에 따라 그 서식 이 달라진다.
② 주상의 이름은 남편이 주상이더라도 성을 쓰지만 모친상을 당했을 때에도 모친과 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상의 성을 반드시 써 넣어야 한다.
③ 주상과의 관계는 어머니는 大夫人(대부인), 아내면 夫人(부인), 할아버지면 王大人(왕대 인), 할머니는 王大夫人(왕대부인)이라 쓴다.
④ 망인의 본관 성명은 망인이 여자면 公(공)을 女史(여사:士)라 쓴다. 옛날에는 이름을 쓰 지 않았으나 현대에는 밝혀 두는 것이 식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⑤ 연월일시와 사망원인은 사실대로 쓴다.
⑥ 만일 지병(持病)으로 죽었으면 宿患(숙환), 노인일 경우에는 老患(노환)이라고 쓴다. 죽 은 장소 역시 사실대로 쓴다.
⑦ 병원이면 "○○病院"이라 쓴다. 발인 일시, 발인 장소, 장지 등은 정확하게 기록한다.
⑧ 망인과 주상과의 관계는 반드시 써둔다. 嗣子(사자)는 큰아들이라는 뜻이므로 큰손자가 주상이면 承重孫(승중손)이라 쓴다.
⑨ 아내의 상이면 남편이 주상이므로 夫(부)라 쓰고 그 아래에 성명을 쓰며 다음줄 主婦(주 부)를 쓰기 전에 嗣子(사자)라 쓰고 큰아들의 이름을 써야 한다.
⑩ 主婦(주부)는 옛날에는 쓰지 않았는데 主喪(주상)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써넣는 것이 현 대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⑪ 未亡人(미망인)은 남편의 상을 당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미망인이 주부가 되니, 주부는 주상인 아들 다음에 써야 하며 망인과 성이 다르므로 성명을 모두 써야 한다.
⑫ 사부(詞婦)란 망인의 큰며느리이고 미망인은 망인의 아내이다. 그러므로 미망인은 삼우 제까지만 주부가 되고 그 다음은 큰며느리가 주부가 되기 때문에 꼭 써야 한다. 남편이 주상일 때 큰아들을 주상 다음에 嗣子(사자)라 쓰는 것과 같다.
⑬ 쓰는 순서로는 아들 며느리 딸 사위의 순서로 하는 것이 합당하며 사회활동을 하는 성인 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⑭ 죽은 다음날에 부고를 내더라고 날짜를 기입할 때엔 반드시 죽은 당일로 써야 한다.
⑮ 부고(訃告)는 반드시 호상의 명의로 해야한다.
10) 영좌·상차(靈座·喪次)
이제 조문객들이 방문하여 망인에게 슬픔을 다해 표현할 곳이 있어야 하니 이곳이 바로 영좌이다. 상차는 주상을 비롯한 상주들의 거처지로 대부분은 영좌와 상차를 한곳으로 정한다.
옛날에는 절차상 시신을 염습한 후에 영좌와 상차를 설치했으나 지금은 염습 전부터 조문객이 오므로 미리 설치한다.
집이 협소하면 시신이 있는 방에다 설치하지만, 집의 규모가 넓으면 방과 가까운 곳에 차리고 가능하다면 남자손님 받는 곳과 여자 손님 받는 곳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
망인의 사진을 놓을 경우, 상주들이 상복을 입는 성복례(成服禮)를 행하기 전에는 사진에 검은 리본을 달지 않는다.
조상석은 편하고 좋은 자리를 깔아도 좋지만, 부모를 잃은 자식의 입장에서 편하게 기거할 수 없으므로 주상 이하 사주들이 앉는 자리가 고와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점석이라 해서 풀자리를 깔며 괴침(傀枕)이라 해서 흙돌베개를 베었으며 근래에는 짚베개를 곁에 둔다. 이는 부모를 잃은 자식들은 죄인이기에 그 몸을 거적에 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역 건괘(하늘)에 대재(大哉)라 하여, 건괘(乾卦)는 사람으로 치자면 아버지의 해당하기 때문에 아버지 상을 당한 상주가 거처하는 거적자리(점석)를 대효점(大孝점)이라 한다. 곤괘(땅)에는 지재(至哉)라 하여 곤괘(坤卦)는 어머니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머니 상을 당한 상주가 거처하는 거적자리(점석)를 지효점(至孝점)이라 한다.
11) 상가배비(喪家配備)
이제 손님을 맞는 상주의 입장에서 조문객들이 좀더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집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큰길에서부터 표시를 해두고, 또한 밤샘을 하는 손님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처하며 손님에게 내 올 음식을 준비한다.
- 먼저 집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큰길 정거장에서부터 세심하게 행로(行路)를 표시해둔다.(李喪家入口)
- 상가의 대문 바로 앞에 상가임을 표시하고 특히 야밤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불을 밝혀둔다.
- 조문객의 수가 많더라도 앉을 수 있는 자리와 장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 조문객(弔問客)에게는 간단한 다과(茶菓)를 대접하며 가급적 술을 내놓는 일은 삼가한다.
- 호상소에서나 기타 등등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쓰며 특히 음식이 모자라지 않도록 살핀다.
12) 수의(壽衣)
망인에게 입힐 옷과 소,대렴(小·大斂)에 쓰일 이불 등을 수의(壽衣)라 하는데 남자와 여자에 따라 준비가 달라진다. 주역에서는 망인에게 옷을 두텁게 입힌다 하여 후의(厚衣)라고 한다(厚衣以葬)
먼저 망인이 남자일 경우에는 속바지,·바지,·허리띠,·버선,·대님,·신,·행전,·속저고리,·저고리,·토시,·두루마기,·도포,·도포띠,·명목·복두·악수·소렴금·대렴금·주머니5개·맬끈·천금·지준비해 둔다.
반대로 망인이 여자이면 속바지·바지·속치마·치마·버선·신·속저고리·저고리·활옷·띠·명목·복두·악수·소렴금·대렴금·주머니 5개·맬끈·천금·지요·베개를 준비한다.
수의는 겹으로 지으며 산 사람의 옷과 반대로 오른쪽 섶이 밖으로 나와 여며지도록 한다.
13) 상복(喪服)
주상, 주부 이하 근친들이 애도하는 기간에 입는 옷을 상복이라 하며 남녀 촌수에 따라 준비가 달라진다.
상복의 제도는 성복조(成服條)에 간단히 기록한다.
14) 관곽(棺槨)
관곽이란 망인의 시체를 넣은 널을 말한다.
『주역』에 보면 "태고적에는 죽은 시체를 들에 갖다버렸는데 성인이 대과(大過)괘에서 취상하여 나무를 베어다 널을 짜고 널속에 시체를 넣어 땅에 묻었다(易之以棺槨)"고 씌여 있다. 널을 만들 때 시신(屍身)의 길이와 몸집에 알맞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매장할 때 관까지 함께 묻을 것이면 재질이 좋은 나무로 두텁게 만들어 방부칠을 하고, 매장할 때 관을 제거할 양이면 묘지에 갈 때까지만 지장이 없으면 된다.
※ 혹시 진공관(眞空管)을 사용하게 되면 전문제작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옳다.
※ 칠성판(七星板) : 칠성판은 염습할 때 시신의 밑에 까는 것으로 또한 필요하다.
15) 사자밥(使者飯)
망인을 모셔가는 저승사자를 대접하는 의미에서 상가의 대문 앞에 차려놓는 상차림을 말한다. 밥이며 나물, 짚신과 돈 등을 상위에 올린다.
16) 설전(設奠)
살아 생전과 똑같이 망인에게 상을 차려 올리는 것을 말한다. 아침과 저녁으로 두 번을, 시신의 오른쪽에 상차림을 해서 올린다.
이때 밥이나 국, 반찬 등 상하기 쉬운 음식은 잠시 후에 치워내지만, 쉽게 상하지 않는 과실과 포, 술 등은 다음 전(奠)을 올릴 때까지 상에 놓아둔다.
17) 무시거애(無時擧哀)
예전에는 상가에서 곡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일부러 사람을 사서 상주 대신으로 슬픈 곡소리를 내도록 하였는데 이를 대곡(代哭)이라 하였다.
죽음에 대한 극진한 슬픔은 참을 이유가 없으므로 근친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통곡을 하고 실토를 한다.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큰소리로 곡을 할 이유도 없겠지만 저절로 나오는 흐느낌이나 소리내어 울고싶은 진심어린 마음을 애써 억제하지 않아도 된다.
18) 조상·문상(弔喪·問喪)
성복례(成服禮)란 주상과 주부 이하의 복인들이 정해진 상복을 입고 서로가 서로에게 조문을 하는 의식이다. 옛날에는 성복례를 치르기 전에 외부 손님의 조상이나 문상을 받지 않았으나 근래 들어서는 죽음을 확인한 후 즉시로 조상과 문상을 받는다.
망인이 남자인 경우와 여자인 경우 조문하는 법이 달라진다.
먼저 망인이 남자일 경우 조상(弔喪)을 하는데 손님은 영좌 앞에서 바로 망인에 대한 슬픔을 표현한다. 즉 조상은 직접적으로 죽음을 슬퍼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니 조객록(弔客錄)에 기록한다.
조상과 달리 문상(問喪)은 상을 당한 근친들에게 슬픔을 묻는 것이다. 망인이 여자일 겨우 손님은 망인에게 인사하지 않고 주상과 주부 이하 복인들에게만 죽음을 위문한다. 그러므로 망인이 여자인 상가에 인사하는 것을 문상이라 하니 조위록(弔慰錄)에 기록한다.
요즘은 망인이 남녀 할 것 없이 조상과 문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주상, 주부 이하 복인들이 갑작스레 맞는 죽음 앞에서 경황이 없기 때문에 성복례를 하기전에는 조문을 하지 않고 호상소에만 인사한다. 만약 성복례 전에 조상을 하게 되면 염을 하지 않아 시신이 옷을 입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신에게는 절을 하지 않고(곡만하거나 묵념을 하고) 상주에게만 인사를 한다. 그러나 근래에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부고를 받으면 즉시로 조상도 하고 문상도 한다. 또한 조상과 문상을 합해서'조문(弔問)한다'고 하는데 즉 슬픔도 나타내고 위문도 한다는 뜻이다.
▣ 조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상가에 도착한 손님은 먼저 호상소에 가서 고객록이나 조위록에 자신의 주소와 성명을 기록한다.
- 호상소에서 손님을 영좌로 안내한다.
- 주상 주부 이하 복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슬픔을 표하고, 손님은 향안(香案)앞으로 가서 향을 한번이나 세 번 사른 후에 자리에 서서 잠시간 망인을 추모하며 슬픔을 나타낸다. 예날에는 곡을 했다.
- 영좌가 입식(立式)일 경우에는 허리를 90도로 굽혀 한 번 경례하고, 좌식(座食)일 경우에는 전통배례로 두 번 절한다. 망인이 손아랫사람이면 절은 생략한다.
- 이제 약간 뒤로 물러나 상주가 있는 쪽을 향해 선 다음 먼저 상주가 경례 또는 절을 하면 그에 따라 손님도 맞절 또는 답례를 한다.
- 좌식장소이면 꿇어앉고 입식장소이면 공손한 자세로 서서 손님이 먼저 인사한다. 인사말의 경우 옛날에는 망인과 복인의 관계에 따라 그 내용이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모두 '슬픔을 위문'하는 말을 주고받았다. 그러므로 누가 죽었든 어렵지 않게 "얼마나 슬프십니까"라고 인사하면 될 것이다.
- 옛날에는 복인의 답례하는 말도 경우에 따라 달랐으나 내용은 역시 '슬프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오직 슬플 따름입니다."라고 대답하면 될 것이다.
- 다른 조문객이 기다리고 있으면 공손한 자세로 물러나고 조문객이 없으면 다른 위문의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복인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
- 준비해 온 부의금품(賻儀金品)이 있으면 다시 호상소에 가서 건네주고 호상소에서는 그 내용을 부의록에 기록한다.
※ 상가의 화제(話題)는 망인의 선행을 추모하는 말과 자손들의 효성을 칭송하는 말, 그리고 장례절차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잡담이나 큰소리로 무례를 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19) 부의(賻儀)
죽음의 시기는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뜻하지도 않은 상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므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의 뜻에서 상장 절차에 소용되는 물품이나 돈을 자신의 형편에 맞게 부조를 한다. 이를 '부의(賻儀)'라 하며 이러한 일례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지녀온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 중 하나였다. 부의를 표함에 있어서는 액수나 값어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정성된 마음이 앞서야 하겠다.
부의금품을 전달하는데도 옛날에는 부의물목(物目)에 대한 서식을 차렸으나 지금은 대부분 겉봉에 부의(賻儀)라 쓰고 자신의 성명을 쓴다.
20) 매장·화장 신고와 준비
먼저 의사에게서 발부 받은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시,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한 이후에 매장이나 혹은 화장 신고를 한다.
매장을 하려면 사람을 보내 묘지공사와 현장관리 일체를 준비토록 하며 묘지 장지까지의 교통수단도 준비해 두고, 묘지까지 동행하는 회장자(會葬者)를 점검하고 현지에서는 음식 또한 넉넉하게 준비한다.
21) 신주조성(神主造成)
신주란 각종 제례행사에서 망인을 상징하는 표상이며 밤나무(栗)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신주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신주(神主)를 덮는 뚜껑(韜), 신주를 세우는 받침(趺), 신주 밑에 까는 방석(籍), 신주를 넣는 상자(독座), 상자를 덮는 덮개(독蓋)등이 있고 이때 독좌와 독개는 까맣게 칠하며 글씨는 쓰지 않는다.
22) 명정조제(銘旌造題)
망인을 입관한 후에 누구의 관인지 표시를 하는 깃발을 명정이라고 한다. 입관한 후 관의 동쪽에 세우고, 관을 옮길 때는 그 앞으로 먼저 행렬하며 묘지에 매장할 때 관이나 시체 두에 덮는다.
명정은 다음과 같이 만든다.
먼저 빨간색 천 온폭을 길이 2m 정도로 잘라서 가느다란 나무를 위아래로 대고 꿰매어 그 꿰맨 것을 3m 정도의 장대에 매어 단다. 명정 글씨를 쓸 때에는, 흰 분가루를 접착제(아교)에 고루 섞은 것을 붓에 적셔서 쓰는데 서식은 다음과 같다.
▣ 명정서식 예를 들면
남자는 "學生 金海金公之柩"라 쓰고
여자는 "孺人 安東權氏之柩"라 쓴다.
① 남자에게 직명이 있으면 학생이라 하지 않고 직명을 쓰며, 벼슬한 이의 아내일 경우엔 孺人(유인)이라 쓰지 않고 夫人(부인)이라 쓴다.
② 남자가 학덕(學德)이 있고 호(號)가 있으면 호를 써서 '東齋居士(동재거사)','春軒處士(춘 헌처사)'등으로 쓰기도 한다.
③ 부인에게 당호(堂號)가 있으면 '銀堂夫人(은당부인)','芝園夫人(지원부인)'등으로 쓰기도 한 다.
23) 목욕(沐浴)
- 망인을 깨끗하게 씻기는 것이다. 먼저 쑥 삶은 물(艾湯水)이나 혹은 향 삶은 물(香湯水)을 적당히 목욕물로 준비하고 기타 준비물로 대야2, 마른수건2, 칼2, 가위2, 주머니5, 뜸물1그릇, 쑥물2그릇(또는 향물), 빗1, 베개1, 비닐을 갖추어 놓는다.
- 목욕(沐浴)시키는 사람 이외의 모든 방밖에서 슬픔을 표현하며 대기하도록 한다. 성별에 따라 망인이 남자면 남자 근친이 목욕시키고 여자면 여자 근친이 목욕시킨다.
- 목욕을 시키는데 시신의 머리와 허리, 다리 쪽을 양측에서 조심스럽게 들어 비닐위로 옮긴다.
- 머리 쪽의 홑이불을 벗기고 입에 물린 보침물을 뺀다. 뜸물로 머리를 감기고, 마른 수건으로 닦은 다음 빗으로 곱게 빗기고 그때 빠지는 머리털은 주머니에 담는다.
- 수시할 때 묶었던 끈을 풀고, 쑥물로 세수시킨 후에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여자인 경우엔 약간의 화장을 시킨 다음 홑이불로 얼굴을 덮는다.
-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홑이불로 떠받들 듯이 들어올리고 옷을 벗긴다. 잘 벗겨지지 않으면 칼이나 가위로 잘라내는데 이때 칼, 가위, 수건 등의 기구들이 시체의 위를 넘지 않게 한다.
- 먼저 시체의 앞부분을 씻는데, 쑥물을 묻힌 물수건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깨끗하게 씻은 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이어서 시체를 좌우로 제껴 모로 뉘이면서 뒷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씻고 닦는다.
- 주머니의 5개(五囊)와 칼이나 가위만 남기고 모든 목욕 준비물과 벗겨낸 헌 옷가지를 일정한 곳으로 치운다. 구덩이를 파서 묻기도 하고 따로 관리했다가 묘지에 가서 때우기도 한다.
2
4) 습(襲)
깨끗하게 목욕시킨 주검에 수의를 입히는 절차로 목욕시킬 때와 같이 망인이 남자면 남자 근친이 하고, 여자면 여자 근친이 하는데, 이는 형편에 따라 달리 할 수도 있다.
웃옷은 속저고리부터 도포나 활옷까지 전부 겹친 후 소매를 한데 꿰어놓고, 아래 옷은 속바지부터 치마나 겉바지까지 모두 겹친 다음에 가랑이를 한데로 꿰어 놓는다. 이는 모든 옷을 단번에 입히기 위해서이다.
시체를 둔 좌우측에서 시체의 머리와 허리, 다리 쪽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펼쳐진 옷위에 반듯한 자세로 옮겨 뉘인다.
허리와 다리를 좌우에서 들고 홑이불이 젖혀지지 않도록 들어올려 아래옷 가랑이를 꿰어 입힌 다음, 머리와 허리를 좌우에서 들고 역시 홑이불이 덮힌 채로 들어올려 웃옷의 소매를 꿰어 입힌다.
웃옷이나 아래옷이나 섶을 여미는 데는 산 사람과 반대로 왼쪽을 먼저 여미고 오른쪽이 위로 가게 나중에 여민다. 마지막으로 옷고름과 허리띠를 맨다.
다시는 풀어 제낄 이유가 없으므로 끈을 맬 때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고(紐)를 내지 않는다.
주머니 5개 중에 하나는 머리털을 넣고, 남은 4개에 손톱과 발톱을 깎아서 좌우를 나누어 담는다.
버선을 신기고 남자일 경우엔 대님을 매며 행전을 친 뒤 신을 신긴다. 손에 토시를 끼우고 악수로 손을 싸서 묶는다.
깨끗한 홑이불이나 소렴금으로 시체를 덮는다.
▣ 염습할 때의 준비물
웃옷, 바지(여자는 치마), 베대, 띠, 토시, 악수, 허리띠, 칼, 가위, 버선, 행전, 대님, 신, 주머니
25) 반함(飯含)
반함이란 수의를 입힌 후에 저승에 가서 써야 할 식량과 재물을 입에 물린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시체의 빈곳을 채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준비물로는 쌀 한 줌 정도를 물에 씻어 그릇에 담고 동전 몇 개를 깨끗이 씻어 접시에 담는다. 그리고 버드나무로 숟가락을 만들어 모두 쟁반에 함께 얹어놓는다.
주상 주부 이하 모든 복인들이 들어와 차례로 자리에 끓어 앉는데, 이때 주부는 반함물 쟁반을 들고 발쪽으로 돌아서 주상의 오른쪽에 끓어 앉는다.
주상이 아닌 아들이 망인의 머리를 들고, 주부가 숟가락으로 쌀을 퍼서 망인의 입 오른쪽안에 넣고 동전을 넣는다. 이어 왼쪽안에 넣고 마지막으로 가운데안에 넣는다. 쌀을 넣을 적에는 "천석이요, 이천석이요, 삼천석이요"하고, 동전을 넣을 적에는 "천냥이요, 이천냥이요, 삼천냥이요"하는 풍습도 있다.
반함이 끝나면 아들이 시신의 머리를 들고 며느리는 머리 밑에 베개를 끼워 베도록 해드린다.
주상 주부 이하 복인이 극진할 정도로 슬픔을 나타낸다. 옛날에 "아들과 딸은 망인의 몸 위에 엎드려 시체를 붙잡으며 울고, 며느리는 시체 밑에 손바닥을 넣고 받들어 들듯이 하며 울고 다른 근친은 수의를 잡고 운다"고 했다.
그 다음 솜으로 귀를 막고 명목으로 얼굴을 덮어 끈으로 묶은 후 복두를 씌워 다시 끈으로 묶은 다음에 홑이불을 씌운다.
홑이불로 얼굴을 덮은 후 주상 주부 이하 근친들은 밖으로 나온다.
26) 소렴(小斂)
반함까지 만친 후에 작은 이불로 시신을 싸고 맬끈(束布)으로 묶는 것을 소렴이라 한다.
작은 이불의 너비는 시신을 둘러싸기에 충분해야 하고(삼베일 경우 4폭 정도), 길이는 시체 키의 두 배 정도가 되어야 한다. 맬끈은 끈의 너비가 어떠냐에 따라 다른데 우선 가로매는 몇 가닥을 놓던 목을 연이은 길이가 망인의 키보다 약 50cm는 더 길어야 하고(삼베일 경우 7가닥 정도), 각 가닥의 길이는 시신을 두른 후에도 약 60cm 정도가 더 길어야 한다.
먼저 가로매를 잇대어 깔아 놓고 그 위에 세로매를 놓은 다음 다시 그 위에 작은 이불을 편다.
가로매와 세로매의 양끝을 모두 3가닥으로 쪼개는데 삼베의 경우 가로매는 7폭에 21가닥이 된다.
시신을 조심스럽게 들어 작은 이불 위에 옮긴 다음 베개를 뺀다.
구겨진 옷을 반듯하게 펴고 왼쪽을 먼저 여민 다음 그 위로 오른쪽을 여민다.
그리고 두 손은 배 위에 모아 남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여자는 왼손이 위로 가게끔 흉사 때의 공수를 시킨다.
5개의 주머니를 각각 담을 내용물(머리털, 손톱, 발톱)이 있는 위치(머리카락 담은 주머니는 머리맡에)에 맞춰 놓는다.
턱밑, 팔 어깨 뒤쪽 몸과 두 다리 사이, 발등 위 등의 빈 곳을 헌옷과 종이, 짚, 솜 같은 것으로 채우는데, 이는 시신을 묶을 때에 체백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불로 먼저 발 쪽을 여미고 이불 끝이 배 위에 오게 하며 다음에 머리 쪽을 여미고 또 이불 끝이 배 위에서 발 쪽 끝에 맞닿게 한 다음 왼쪽을 여미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여미어 싼다.
세로매를 배위에서 모아 세로매 끝의 3가닥 중에서 아래와 위의 왼쪽가닥을 먼저 묶은 다음 오른쪽가닥을 묶고 마지막으로 가운데 가닥을 묶는다.
가로매는 위에서부터 묶기 시작하여 아래로 묶으며 내려가는데 첫째가닥은 묶지 않는다. 그리고 왼쪽을 먼저 여민 다음 오른쪽을 여미고 머리를 잘 싼다. 이어서 둘째 가닥도 그와 같이 왼쪽을 먼저 여민 다음 오른쪽을 여민다. 셋째가닥은 위에 여민 두 가닥을 위의 중에서 묶는다.
맨 끝가닥까지 계속해서 묶으면, 2가닥 매듭은 여미기만 했기 때문에 총 매듭수는 19개가 되며 이를 열아홉 매듭이라 한다.
모든 매듭은 고(紐)를 내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일직선이 되게 단단히 묶는다.
27) 대렴(大斂)
소렴이 끝나면 대렴을 하는데, 이는 큰이불로 시신을 싸고 맬끈으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
큰이불과 맬끈의 크기와 길이는 소렴 때와 같다.
먼저 맬끈 가로매 5폭을 깔고, 그 위에 세로로 세로매 1폭을 깐 다음, 그 위에 큰 이불을 편다. 맬끈의 양 끝을 3가닥으로 쪼개어 가로매 5폭의 15가닥으로 한다. 큰이불 아래에서 위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순으로 여미고, 세로매를 배 위에서 시작하여 왼쪽가닥, 오른쪽가닥, 가운데가닥의 차례로 묶는다. 가로매로 묶되 머리쪽 첫 폭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닥은 묶지 않고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여미기만 해놓고 세 번째가닥부터 중앙에 모아서 묶는데 방법은 소렴때와 같다.
그러니까 전체 매듭수를 세어보면, 가로매 5폭 15가닥 중에서 2가닥은 여미기만 했으므로 모두 13매듭인 셈이다.
시신의 상·중·하에 삼베나 무명으로 온폭을 길이 4m 정도씩 잘라서 들끈을 3가닥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래야 시신을 입관할 때나 묘지에서 하관할 때 움직이기 편리하다.
28) 입관(入棺)
대렴까지 마친 시신을 관에 넣는데 이를 입관이라 한다.
관받침대를 바닥에 상 중 하로 넣고 그 위에 관을 올려놓은 다음 뚜껑을 연다. 관바닥에 사방으로 흰 종이를 깔고 지요를 깔며 머리쪽에 베개를 놓는다. 그리고 들끈으로 들어 시신을 관 안에 모신다. 천금으로 덮고 들끈은 천금 위에 서려 놓으며 흰 종이로 다시 덮고 빈 곳을 헌옷 등으로 보침(매꿈)한다.
이후 주상 주부 이하 모든 복인들은 들어와 곡을 하고 뚜껑을 덮는다. 이때 나무 못이나 격자(格子)등으로 뚜껑을 고정시킨다. 튼튼한 끈으로 관의 상 중 하를 묶고 들끈을 또한 상 중 하로 만든다.
머리가 북쪽을 향하도록 관을 안치하고, 그 앞에 병풍을 둘러 세우며 명정을 또한 발치 쪽에 세워둔다.
그 다음에 영좌를 다시 설치한다. 이때 비로소 사진에 검은 리본을 단다.
29) 혼백(魂帛)
혼백이란 신주를 만들기 전에 명주나 삼제를 접어 만드는 것으로 망인의 혼령이 깃들었음을 상징한다.
혼백을 접는 방법은 삼베나 모시 혹은 명주를 온폭으로 약 70cm 정도로 하여 접는다. 먼저 약 8cm 정도씩 접으면 8칸이 나오고 6cm의 여유가 남는다. 펼치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한쪽 면에 번호를 매긴 것이다.
① 1번과 2번이 맞닿게 접는다. 1번 면과 2번 면이 보이지 않는다.
② 3번의 앞면이 1번의 뒷면에 붙도록 접고, 3번의 반을 3번의 뒷면끼리 맞닿게 접는다. 그러면 3번의 반은 1번의 뒷면에 붙고 반은 보인다.
③ 4번의 뒷면이 2번의 뒷면에 맞붙게 4번을 접는다.
④ 5번의 뒷면이 1번의 뒷면에 붙게 접고, 5번의 반을 5번의 앞면끼리 맞붙게 접는다.
⑤ 6번의 앞면이 4번의 앞면에 맞붙게 접는다.
⑥ 7번의 뒷면이 6번의 뒷면에 맞붙게 접는다.
⑦ 4번과 6번의 사이를 벌려 7번의 앞면이 8번의 앞면과 맞붙게 벌린다. 그러면 4번과 6번의 앞면이 보이게끔 펼쳐진다.
⑧ 아래쪽의 끝을 3cm쯤 접어서 끝이 4번과 6번이 앞면에 닿게 한다.
⑨ 7번과 8번사이를 벌려 나머지 한끝을 3cm쯤 접어 끝이 7번과 8번의 앞면에 닿게 한다. ⑩ 4번과 6번 사이와 7번과 8번사이를, 벌리기 전과 같이 접으면 7번과 8번이 앞면끼리 마 닿는다.
⑪ 9번과 접어 4번과 6번 사이에 꽂는다.
⑫ 3번과 5번이 반씩 중앙에 맞닿은 부분이 앞이고 그 반대쪽이 뒤다.
⑬ 중앙부분에 3cm 너비의 백지로 띠를 두르고 뒤의 이음매에 '上'자 표시를 한다.
⑭ 언제든지 '上(상)'이 서쪽(左)을 향해야 한다.
이상으로 혼백이 완성되면 백색 두꺼운 종이로 상자를 만든다. 복 초혼(復 招魂)을 한 망인의 웃옷을 흰 종이로 싸서 상자에 담고, 그 위에 혼백을 얹고 뚜껑을 덮는다. 혼백상자를 영좌의 사진 앞에 모시고 뚜껑을 열어 놓는다.
30) 성복(成服)
주상 주부 이하 모든 복인들이 정해진 상복(喪服)을 입는 것을 성복(成服)이라 한다.
옛날에는 대렴을 한 다음날에 반드시 성복을 한다고 했으나 3일장을 치르는 요즘은 여건상 입관한 즉시 성복을 한다.
대렴을 하고 입관한 즉시 주상 주부 이하 복인들은 다른 방에서 준비된 상복을 갖추어 입는다. 풀어 내렸던 머리는 걷어올리고, 맨발이던 발에도 버선이나 양말을 신는다. 한복을 입은 경우 한쪽 팔을 뺐던 소매도 제대로 꿰어 입는다.
31)성복례(成服禮)
성복을 한 주상 주부 이하 모든 복인들은 슬픔에 젖어있기에 아직도 조문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때 서로가 서로에게 조문하는 절차를 성복례라고 한다. 옛날에는 아랫사람이 먼저 차례대로 웃어른 앞에 조문했으나 지금은 남녀복인 간에 조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집례(集禮)는 영좌 앞의 제상에 술과 과실, 포 등의 제수를 차린다. 남자는 영좌 동쪽에서 서향해 차례로 서고 여자는 서쪽에서 동향해 차례로 선다. 주상과 주부는 영좌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선다.
집례가 분향하고 술을 따르면 모두 끓어 앉아 극진히 슬픔을 표하며 일어나 남자는 서쪽의 여자를 향해 곡을 하고, 여자는 동쪽의 남자를 향해 곡을 한다. 옛날에는 염을 하고 성복례를 지낸 다음에나 외부의 손님(弔客)을 맞았다.
32) 상복(喪服)
상복이란 복제(服製)라고도 하는데 상을 당한 망인(亡人)의 친족들이 일정기간동안 애도하며 근신하는 뜻으로 입게 되는 예복을 말하며 친족 촌수에 따라 구별된다.
옛날에 의하면 상복의 재질과 봉제방법에 따라 다섯 가지 복(服)이 있었고 입는 기간에 따라서는 아홉 가지 복(服)으로 나뉘기도 했다.
33) 치장(治葬)
망인에 대한 마지막 갈무리 작업으로서 죽은 시신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여 납골(納骨)하는 절차를 치장이라 한다.
옛날에 의하면 죽은 정시부터 치장할 때까지의 기간이 꽤 길었는데 다음과 같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달을 빼고 3개월, 그러니까 2월에 죽었으면 5월에 장례를 치루었으니, 석 달만에 지낸다 하여 삼월장(三月葬)이라 했다.
지위가 낮은 서민이 죽으면 죽은 달과 장례 치르는 달 사이에 한 달을 두었으니 2월에 죽으면 3월을 건너뛰어(踰月) 4월에 장례를 치루었다. 이는 한 달을 건너뛴다 하여 유월장(踰月葬)이라 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죽은 다음 다음날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화되어 버렸다.
34) 묘지의 규모
옛날에는 신분에 딸라 묘지의 규모가 달랐으나 가장 높은 신분이라도(一品官) 묘역의 주위가 64m를 넘지 못했으며 작은 규모(七品官 이하)로는 묘역 주변의 길이가 22m 이하가 되야 했다.
현대는 정부에서 전체넓이를 6평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묘지의 규모는 토지의 효용성과 관리 능력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35) 축문
묘지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그 산의 주인인 토지의 신(山神)에게 인사의 예를 올린다. 산신제를 지내는 사람으로는 상복을 입지 않은 사람으로 하며 평상복차림으로 지낸다. 산신제의 제수로는 술과 과실, 포(酒果脯)를 차린다.
산신제를 지내는 장소는 묘지 예정지 내의 동북(東北)쪽에서 북쪽(위쪽)으로 제단을 차리고 제수를 차려 남쪽에서 북향해 지낸다. 지내는 순서는 분향(焚香)·강신(降神)·참신(參神)·헌주 정저(獻酒 正箸)하고 독축(讀祝)·낙저(落箸)·사신(辭神)이다.
<<산신제(山神祭) 축문(예)>>
維 歲次 戊寅 三月甲戌朔 初五日戊寅 幼學 金基中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 學生光山金公 營建宅兆 神其保佑 비無後艱
謹以淸酌脯해 祗薦于神 尙饗
① 연월일은 실제대로 쓴다. 산신제를 지내는 이가 직급이 있으면 직급을 쓰고 직급이 없을 경우 위와 같이 幼學(유학)이라 쓴다.
② 망인도 직급이 있으면 사실대로 쓴다.
③ 學生(학생)은 직급이 없을 경우이다.
④ 여자 사망시는 孺人(유인)全州(전주)李氏(이씨)라 쓰고 사망한 여자의 남편이 벼슬을 했으면 孺人(유인)을 夫人(부인)이라 쓴다.
⑤ 亡人(망인)의 단독묘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營建宅兆(영건택조)'라 쓰고 먼저 묻힌 묘지에 합장하게 되면 영건택조를 빼고 '合폄于孺人全州李氏之墓(합폄우유인전주이씨지묘)'라 쓴다. 이는 복인이 아닌 사람이 산신제를 지내주는 경우이다.
⑥ 여자를 남편의 묘에 합장할 때는 '合폄于光山金公之墓(합폄우광산김공지묘)'라 쓴다.
▣ 산신제 축문 해석
"무인년 3월 5일에 유학 김기중은 감히 산신께 아뢰나이다. 학생 광산 김공의 무덤을 지으려 하오니 신께서 보살피시어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삼가 술과 포를 정성껏 올리오니 흠향하옵소서".
이미 조성된 어머니 묘지에 아버지를 합장할 경우에는 먼저 땅에 묻힌 어머니에게 주상이 아뢴다. 아뢰는 장소는 묘지의 정면 앞에서 묘지를 향해 지낸다. 제상에 차리는 제수는 산신제와 같다.
지내는 절차는 분향, 강신, 참신, 헌주, 정저, 독축, 낙저, 사신의 순이다.
<<고선장(告先葬) 축문(예)>>
維 歲次 戊寅 三月甲戌朔 初五日戊寅 孤哀子 善浩 敢昭告于
顯비孺人 德水李氏之墓 善浩 罪逆凶 先考府君見背 日月不居 葬期已屈
今以合封于墓右 昊天罔極 謹以酒果用伸 虔告謹告
① 축문서식과 같이 어머니의 묘지에 아버지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合封于右(합봉우우)라 쓰지만 아버지가 먼저 묻힌 후 어머니를 합장할 경우에는 부左(부좌)로 고친다.
② 부左(부좌)는 아버지 좌측에 어머니를 같이 모신다는 말인데 산사람(男左女右)과 반대(男右女左)이다.
예절(여기)에서의 좌우(左右)는 묘체(체백)의 좌우이다.
살아 생전에는 좌(左)가 양(陽)이고 우(右)는 음(陰)이기 때문에 양인 남자가 좌측에 앉고 음인 여자가 우측에 앉는다.(男左女右)
그러나 죽어서는 반대이다. 즉 땅에 묻힐 때 우측에는 남자가 묻히고 여자는 좌측에 묻히는(男右女左) 이치에 따르는데, 이에 대하여 진순(陳淳)이가 주자(朱子)에게 물었다.
"천도(天道)는 양이라 좌를 높이고 지도(地道)는 음이라 우를 높여 남자가 우측에 묻히고 여자가 좌측에 묻히는 것이 아닙니까"라 하니 주자가 대답하되 "사람은 양이요, 귀신은 음이니 제사지낼 때 신위(神位)도 음인 서쪽을 위로 한다(以西爲上). 아버지(考位) 신위를 우측(西)에 모시니 땅속에 장사 지내는 데야 더욱 당연하다"라고 했다.
▣ 고선장 축문 해석
"오직, 무인년 3월 5일에 외롭고 슬픈 아들 선호는 어머님 덕수이씨의 산소에 감히 아뢰나이다. 선호가 크나큰 죄를 지어 아버님께서 세상을 버리셨기 때문에 장례를 모시게 되었나이다. 이제 어머님의 오른쪽에 함께 모시고자 하오니 슬픈 마음 가눌 길이 없나이다. 삼가 술과 과실을 차려 공경을 다해 아뢰나이다."
만일 조상의 묘지 근처(先塋)에다 묘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같은 곳에 위치한 조상의 묘지 중 가장 윗대 조상의 묘에도 주상이 아뢴다.
해당 묘지 앞에서 합장할 때와 같은 상차림과 절차로 지낸다.
<<고선영(告先塋) 축문(예)>>
維歲次 戊寅 三月甲戌朔 初五日戊寅 曾孫善浩 敢昭告于 顯曾祖考 學生 府君 顯曾祖비 孺人 全州李氏之墓 今爲孫 基中 營建宅兆于左傍 謹以酒果用伸 虔告謹告 |
① 연·월·일, 직급, 성명 등은 사실대로 쓴다.
② '營建宅兆(영건택조)'는 새로 묘지를 조성할 때이고, 합장할 때는 사실대로 合폄(합폄)이라 쓰는데 '合폄于孫婦孺人全州李氏(합폄우손부유인전주이씨)'라 쓴다.
③ 左傍(좌방)은 왼쪽이란 말이고 오른쪽이면 右傍(우방)이라 쓰며 아랫쪽이면 下(하)라 쓴다.
▣ 고선영 축문 해석
"이제 무인년 3월 5일에 증손 선호는 증조할아버님과 증조할머님 전주 이씨의 산소에 감히 아뢰나이다. 이제 손자 기중의 무덤을 왼쪽 옆에 지으려 하와 삼가 술과 과실을 차리고 사실을 아뢰나이다."
36) 주상과 기타 상주가 일컫는 자기 지칭
위 묘지 조성에서 주상은 자기 지칭을 '고애자(孤哀子)'라고 했다. 다음으로 주상이나 망인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칭하는가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①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아들은 고자(孤子)라 하고
②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아들은 애자(哀子)라 하고
③ 누가 먼저이든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을 때의 아들은 고애자(孤哀子)라 하고
④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후에 할머니는 살아계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승중상인 손자를 고손(孤孫) 이라 하고
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후에 누가 먼저이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모두 돌아가셨을 때의 승중상인 손자는 고애손(孤愛孫)이라 한다.
37) 묘지조성
묘역 주변을 먼저 표시하고 그 중앙에 외광과 내광(外·內壙)을 판다.
외광은 너비 2m, 길이 3m 정도, 깊이 1m 이상을 파고, 내광은 외광의 중앙에 너비 50cm, 길이는 망인의 키보다 20cm 정도 더 길게 약 50cm 정도의 깊이로 파서 곱게 다듬는다.
38) 조우조(朝于祖)
망인이 묘지로 떠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조상을 뵙는 절차를 말한다. 주상 이하 복인들이 관 앞에 차례로 서고 집례가 아뢴다.
(1)천구고사(遷柩告辭)
今以 吉辰 遷柩 敢告 |
▣ 천구고사 해석
"이제 장례를 모시는 날이 되었사옵기에, 관을 옮기고자 감히 아뢰나이다."
사당 앞에 명정, 혼백, 관을 놓고 주상, 주부, 복인의 순으로 옮겨 선다.
집례가 영좌 앞에 끓어 앉아 아뢴다.
(2)조조고사(朝祖告辭)
"請 朝祖"
▣ 조조고사 해석
"청하나이다. 조상 신위 앞에 떠나는 예를 드리소서"
주상 이하 복인들이 극진하게 슬픔을 나타내고 본래의 자리로 옮긴다.
39) 조전(祖奠)
조전이란 망인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마지막으로 대접받는 절차이다. 영좌 앞에 상을 차리고 집례가 술을 올린 후에 축문을 읽는다.
(1) 조전고사(祖奠告辭)
永遷之禮 靈辰不留 今奉 柩車 式遵祖道 |
▣ 조전고사 해석
"영원히 떠나시는 예를 행하겠나이다. 혼령께오서 오래 머무실 수 없으시기에 이제 영구차를 받들어 모시고자 하나이다."
주상 이하는 극진하게 슬픔을 나타내고 절한다. 사당이 없으면 영구(靈柩)를 영구차나 상여로 옮길 때 천구(遷柩) 절차만 밟는다.
40) 천구(遷柩)
영구차에 망인을 모시는 의식으로 발인(發靷) 전날 행한다. 조전상을 물리고 집례가 아뢴다.
(1) 천구고사
今遷 柩 就輿 敢告 |
처제(妻弟)이하는 慈告(자고)라 한다.
▣ 천구고사 해석
"이제 옮겨서 관을 영구차(상여)에 모시겠기에 감히 아뢰나이다."
관을 조심스럽게 영구차에 옮긴다.
41) 발인·견전(發靷·遣奠)
영구차(상여)가 장지를 향해 떠나는 것으로, 떠나기 전 영구차 앞에 영좌를 설치하고 상을 차린다. 주상 이하 모두가 그 앞에 차례로 선다. 집례가 술을 올리고 아뢴다.
(1) 견전고사(발인제축)
靈이旣駕 往則幽宅 載陳遣禮 永訣終天 |
▣ 견전고사 해석
"혼령을 이미 영구차(상여)에 모셨사오니 이제 가오시면 길이 잠드시길 묘지이옵나이다. 곧 떠나시는 데 대한 예를 올리옵니다. 아! 이제 가시면 영원히 끝이옵니다."
*이 : 상여차 이
▣ 발인제 격식
장만한 제물을 영좌 앞에 차려놓고 주상이 분향재배 강신재배하고, 잔에 술을 따라 올린 후에 모두 곡을 그치고 끓어 앉으며 집사가 주상의 오른쪽에서 발인제 축문을 읽는다(독축이 끝나면 다시 곡을 하며 모두 배례한다.)
42) 구행(柩行)
구행이란 상여가 장지를 향해 떠나가는 장례 행렬을 말한다. 요즘에는 영구차에 모시고 함께 타고 가지만 옛날 행렬의식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방상씨(方相氏) : 얼굴을 험상궂게 하고 웃옷을 검게 하며 아래옷은 붉게 하고, 왼손에는 창 오른손에는 방패를 든 사람크기 만한 인형 두 개가 좌우에 서고 앞길을 개척하며 상여를 호위한다.
② 명정(銘旌) : 누구의 장례 행렬인가를 나타내는 깃발이다.
③ 혼상(魂箱) : 혼백 또는 사진이다. 옛날에는 영여(靈與)라 해서 가마에 싣고 갔으며 사진으로도 모신는데 사위나 조카가 공손히 들고 간다.
④ 만장(輓章) : 천에다 망인을 기리며 슬퍼하는 글을 지어 쓴 깃발이다. 만사(輓辭)라고도 한다.
⑤ 공포(功布) : 장대에 2m 길이의 삼베천을 매단 깃발인데 길이 좋고 나쁨을 알리는 신호기 역할을 한다.
⑥ 대여(大輿) : 관을 실은 영구차(상여)이다.
⑦ 주상과 복인(服人 : 1년 이하 상복을 입는 사람)들이 차례로 따르고 그 뒤를 호상과 조문객이 따른다.
43) 노제(路祭)
장례 행렬이 망인의 연고지를 지날 때에 잠시 멈추고 사실을 고하는 의식인데 지방마다 풍속이 다르다.
44) 구지(柩至)
묘지에 도착한 장례 행렬이 치르는 절차로서, 묘지의 남쪽에 관을 놓는데 관의 상(上)이 북쪽을 향하게 하고 관의 서쪽에 영좌를 설치하며 명정으로 관을 덮는다.
주상(主喪 : 맏상주) 주부(主婦 : 안상주) 이하 복인들은 영좌 앞에 서서 곡을 한다.
그리고 영좌 앞에서 조객을 맞는다.
45) 하관(下棺)
시신을 묘지 광중(壙中 : 시체를 묻는 구덩이)에 모시는 일이다.
명정을 걷고 관묶음을 푼다. 관까지 매장하게 되면 들끈으로 관을 들어 옮기지만 관을 벗기게 되면 뚜껑을 열고 시신만을 들끈으로 들어 광중 내광에 반듯하게 옮겨 모신다.
흙으로 광중 안의 빈 곳을 채우고, 명정으로 시신을 덮은 다음 횡대(橫帶)로 그 주위를 덮는다.
주상이 횡대를 들어 올리고 시신의 가슴 부위에 청색 폐백을, 다리 부위에 홍색 폐백을 얹어드리고 절을 한다.
복인은 모두 슬피 운다.
4
6) 봉분(封墳)
무덤을 쌓아 올리는 일이다. 하관의 절차를 끝나면 주상이 고운 흙 한 삽을 떠서 시신 위에 얹은 다음 봉분이 시작되는데 먼저 고운 흙으로 외광을 채운 다음 봉분을 지어올리고 떼를 입힌다.
47) 사후토(祀后土)
묘지를 조성하고 나서 산신에게 고하는 절차이다.
모든 절차는 묘지 조성 전에 지냈던 산신제 방법과 같다. 다만 축문중에 '營建宅兆(영건택조 : 무덤을 지으려 하오니)'를 '폄玆幽宅(폄자유택 : 무덤을 지었사오니)'으로 고쳐 쓰는 것만 다르다.
※ 폄: 무덤(하관할) 폄
48) 제주(題主)
신주에 글씨를 쓰는 절차이다. 영좌앞에 탁자를 놓고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서향으로 앉아 신주(神主)를 쓰고 주상 이하 복인들은 탁자 앞에 북향해 선다.
<신주 쓰는 법>
顯考 學生府君 神主 |
신주가 없으면 지방 또는 사진 혹은 혼백으로 대신하며, 지방은 "神主"를 "神位"라 쓴다.
49) 제주제(題主祭)
성분제, 평토제 또는 반혼제라고도 하는데 하관 또는 봉분을 짓고 지내는 절차로, 신주를 썼으니 혼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제사이다.
묘지 앞에 혼백을 모시고 혼백 앞에 시주 혹은 사진을 모신 다음 제물을 차리놓고 지낸다. 모든 절차는 차례(茶禮)를 지낼 때와 같지만 곡을 하는 것과 축문 서식이 다르다.
<<제주 축문>>
維歲次 戊寅 三月甲戌朔 初五日戊寅 孤子善浩 敢昭告于 顯考 學生府君 形歸둔석 神返室堂 神主旣成 伏惟 舍舊從新 是憑是依 |
둔 : 광중 둔, 석 : 광중 석
모든 내용은 제대로 써야 하니, 만일 신주를 만들지 못했으면 '神主旣成'(신주기성)을 '神主未成'이라 쓰고, 신주를 만들지 않고 사진을 모셨으면 '舍舊從新'(사구종신)을 '舍舊從影'이라고 쓰며, 혼백만을 접었을 때는 '依舊束帛'(의구속백) 또는 '魂箱猶存'(혼상유존)이라고 /쓰고 '舍舊從新'을 '仍舊是依'(잉구시의)라고 쓴다.
<축문 해석>
무인년 3월 5일에 외로워진 아들 선호는 아버님 앞에 감히 아뢰나이다. 남기신 형체는 무덤에 묻히셨사오니, 혼령께오서는 집으로 돌아가사이다. 신주를 이미 이룩하였사오니, 혼령께서는 옛 백을 버리고 새로움을 쫓으시어 신주에 깃드시고 신주에 의시하소서.
舍舊從新(사구종신) 구(舊)를 버리고 혼이 의지하도록 새로 만든 이 신주(新)에 의지하시라는 뜻이다. 즉 舊는 백(魄)이고, 新은 神主(魂,혼)이다. [儀節}에서는 '제주 축문을 태우지 않는다'하고, [家禮]에서는 '축문을 읽고 나서 그 축문을 축을 읽은 자가 몸에 품는다'고 했는데, 퇴계(退溪) 선생이 해석하기를 '축문을 태우면 혼이 의지할 수가 없게 되므로 집에 가서 궤연(영좌를 모시는 장소)에 의지하도록 하고 초우제를 지낸 뒤에 초우제 축문과 같이 태운다'라고 했다. |
50)반곡(反哭)
주상 이하 복인들이 신주(魂)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절차이니 묘지로 갔던 길을 따라 다시 돌아온다. 집에 돌아오면 영좌를 궤연(궤筵)에 모시고 극진히 슬픔(哭)을 나타낸다.
51) 궤연(궤筵) 궤 : 안석 궤
궤연은 주상이 상복을 입고 있는 동안 영좌를 모시는 장소를 말한다. 조용한 방을 택해 병풍을 치고 교의(交椅 : 신주나 혼백상자 등을 놓아두는 다리가 긴 의자)를 놓은 후, 그 위에 혼백과 신주를 모시고 앞에는 제상 향안(香案)을 배설한다.
망인이 평소에 소중히 쓰던 물건이 있으면 궤연에 배치한다.
52) 상식,삭망(上食,朔望)
궤연을 모시고 있는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차려 올리는 것을 상식이라 하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상식보다 더 나은 음식을 차려 올리는 것을 삭망이라 한다.
평소 나들이할 때도 살아 계실 때와 같이 하여 돌아가신 부모 섬기기를 살아 계실 때 섬기듯이 한다.(事死如事生)
53) 상중제의(喪中祭儀)
사람이 죽어서 상복을 입기 시작한 때로부터 상복을 벗고 일상 생활을 할 때까지 망인에게 올리는 제의를 '상중제의'라고 하며 다음과 같다.
① 초우제(初虞祭) : 장례를 치른 당일에 지낸다. 절차는 기제 때와 같다.
② 재우제(再虞祭) : 초우제를 지내고 처음으로 맞는 유일(柔日 : 일진에 乙丁己辛癸가 드는 날)의 아침에 지낸다. 절차는 기제 때와 같다.
③ 삼우제(三虞祭) : 재우제를 지낸 다음에 처음으로 맞는 강일(剛日 : 일진에 甲丙戊庚壬이 드는 날), 즉 재우 다음날 아침에 지낸다. 다시 말해서 장사 지낸 날부터 3일째를 말하며 절차는 기제와 같다.
④ 졸곡제(卒哭祭) : 죽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맞는 강일을 고르거나 혹은 丁일을 받아 아침에 지낸다. 절차는 기제와 같다.
⑤ 부제(부祭) :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서 지내며 망인이 남자면 할아버니, 여자면 시할머니의 신주 앞에 망인의 신주를 붙여서 모신다. 졸곡제의 다음날 아침에 지내며 사당이 없으면 굳이 지낼 필요가 없다.
⑥ 소상(小祥) : 1주기(一周忌)를 말하는 것이다. 남편이 처상을 당한 주상일 때는 10개월만에 지낸다. 절차는 기제와 같다.
⑦ 대상(大祥) : 2주기(二周忌)가 되니 햇수로는 3년이며 탈상제(脫喪祭)라고도 한다. 남편이 주상일 때는 1년만에 지낸다. 대상을 지나고 나면 궤연을 걷고(撤궤筵) 상복을 벗으며 소복(素服)으로 갈아입는다. 절차는 기제와 같다.
⑧ 담제(담祭) : 대상 후 계절의 중월(仲月 음력 二, 五, 八, 十一月)에 丁일을 받아 지낸다. 상복을 벗고 입었던 소복도 벗고 평상복으로 환원하는 제사이다. 절차는 기제와 같다.
⑨ 길제(吉祭) : 담제를 지낸 다음에 정(丁)이나 해(亥)가 드는 날을 골라서 지낸다. 망인이 장자손(長子孫)일 때는 윗대 신주를 고쳐 쓰는 제사이다. 망인이 장자손이 아니거나 사당이 없는 집에서는 지내지 않아도 된다.
이상 상중제의 중에서, 간단히 차려놓고 고하기만 하는 부제와 길제를 제외한 기타 제의는 제수와 절차가 모두 기제사와 같으니 기제사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현대는 3년동안 복상을 하는 사람이 드물고 사당을 모시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옛날의 예식이 그대로 행해질 수 없다. 궤연을 모시지도 않는 가정이 많으며, 더러는 사찰(寺刹)에 위패를 붙이고 49일만에 사십구제를 지내기도 하는데 그것을 또한 불교의식에 따르기 때문이다. 혹은 집에서 궤연을 모시더라도 백일만에 탈상하는 경우도 있기에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대의 복상 관행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상중에 행해지는 모든 제의를 시대와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원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상례 또한 각기 집안의 관습이나 지방적인 차이가 있어 부분적으로 차이가 많지만 여기서는 어느 풍습이나 관습에 따르기보다 상례비요(喪禮備要) 등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소의 견해를 첨가했을 뿐이다.
다만 공자의 말씀과 같이 상을 당하면 지극히 슬퍼해야 하며(喪則致其哀) 상장례(喪葬禮)를 요란하게 치르기보다 진정 우러나는 슬픔을 원칙으로(喪與其易也寧戚)하여 간소하면서도 형편에 맞도록 성실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된다.
공자의 제자 재아(宰我)가 공자께 "3년상은 기년(期年, 1년)만 해도 너무 길다고 할 것입니다." 하니 공자께서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는 것이 너에게 편안하더냐"하시니까 재아가 "편안합니다"라고 했다. 공자께서 다시 "네가 편안하거든 그대로 하거라. 그러나 군자가 부모상을 당하여 슬픈 나머지 밥맛도 달지 않고 음악 소리도 즐겁지 않으며 거처하는 것도 편치 않기 때문에 하지 않거늘, 네가 편안하거든 그리 하여라.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을 지난 뒤에야 부모의 품안을 벗어나게 된다(子生三年然後免於父母之懷).
그리고 3년상은 온 천하의 공통된 상례(喪禮)이다. 재아는 태어나 3년 동안을 부모님 품에서 사랑 받고 그 후 3년 동안이나 사랑을 받았던 자식이 부모가 저 세상으로 가는데 있어서 시원하다는 듯이 등을 떠밀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 궤연을 차려놓고, 부모의 영혼만이라도 최소 3년 정도 모셔야 한다는 뜻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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