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시·군별 출산장려금 현황
2018년도 출생아수가 역대 가장 낮은수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생아수 30만명대를 유지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이러한 저출산 대책에 하나로 각 지자체는 출산장려금을 시행하고 있다.
각 시군 자치단체의 운명도 가를 수 있는 인구문제를 풀기위한 하나의 방책이기는 하다. 그런 그 실효성에는 항상 의문을 가지게 된다.
2019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시·군 출산장려금 현황을 발표했다. 각 지자체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출산장려금
첫째아 지급 : 11개 시·군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군포시, 김포시, 오산시, 의왕시, 여주시,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둘째아 이상 지급 : 14개 시·군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평택시, 광명시, 구리시, 양주시, 안성시, 포천시, 하남시, 동두천시, 과천시)
셋째아 이상 지급 : 6개 시 (용인시, 의정부시, 화성시, 파주시, 광주시, 이천시)
양육비 현황
시ㆍ군 자체사업으로 조례(지침)에 의거 둘째아 또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월 3만원 ~20여만원 지급
해당 시ㆍ군 : 성남시, 안산시, 의정부시, 광주시, 이천시
시군명 |
구분 |
지원금액(단위 : 만원) |
지원기간 |
지급기준 |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
||||
수원시 |
출산지원금 |
50 |
200 |
500 |
1,000 |
1회/분할 |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 |
|
고양시 |
출산지원금 |
30 |
70 |
70 |
70 |
1회 |
출산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아와 같은 세대에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상 출생아의 부모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 |
출산장려금 |
100 |
200 |
300 |
1회 |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명이 180일 |
||
성남시 |
출산장려금 |
30 |
50 |
100 |
200 |
300 |
1회 |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다자녀아동 |
10 |
10 |
10 |
매월지급 |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 |
|||
부천시 보건소 |
출산장려금 |
100 |
200 |
1,000 |
1,000 |
1회/분할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안산시 여성가족과 |
출산장려금 |
50 |
100 |
300 |
1,000 |
1,000 |
1회/분할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고 출생신고한 경우 지원 |
양 육 비 |
3 |
3 |
3 |
매월 지급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거주 |
|||
화성시 보건소 |
출산지원금 |
100 |
200 |
300 |
1회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또는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 |
||
남양주시 보건소 |
출산장려금 |
30 |
100 |
100 |
100 |
1회 |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
안양시 만안구 보건소 |
출산장려금 |
100 |
200 |
300 |
500 |
500 |
1회 |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 |
평택시 보건소 |
출산장려금 |
50 |
100 |
200 |
300 |
300 |
1회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단,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신청 가능) |
의정부시 |
출산장려금 |
50 |
50 |
50 |
1회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거주지 제한 없음) |
||
키움수당 |
5 |
5 |
5 |
매월지급 |
||||
파주시 |
출산축하금 |
80 |
80 |
80 |
1회 |
출생일 기준으로 셋째 이후 출산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거주지 제한 없음) |
||
시흥시 정왕보건지소 |
출산장려금 |
50 |
100 |
200 |
1,000 |
1,000 |
1회/분할 |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80일 |
김포시 |
출산축하금 |
5 |
5 |
100 |
100 |
100 |
1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2015년 8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함) |
광명시 보건소 |
출산장려금 |
30 |
50 |
100 |
100 |
1회 |
영아 출산일 6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
광주시 |
출산장려금 |
30 |
50 |
100 |
100 |
100 |
1회 |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
양 육 비 |
20.9 |
20.9 |
20.9 |
매월지급 |
주민등록상 부모와 자녀 3명이 모두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
군포시 |
출산장려금 |
100 |
300 |
500 |
700 |
700 |
1회 |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입양)가정의 보호자(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
이천시 보건소 |
출산축하금 |
100 |
200 |
300 |
1회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또는 출산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양 육 비 |
5 |
5 |
5 |
매월지급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
오산시 |
출산장려금 |
20 |
50 |
150 |
300 |
300 |
1회 |
출생‧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
하남시 보건소 |
출산장려금 |
50 |
100 |
200 |
300 |
1회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 |
|
양주시 |
출산장려금 |
50 |
100 |
100 |
100 |
1회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
구리시 보건소 |
출산지원금 |
30 |
60 |
100 |
100 |
1회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안성시 |
출산장려금 |
50 |
200 |
300 |
300 |
1회/분할 |
출생‧입양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 |
|
포천시 보건소 |
출산장려금 |
30 |
100 |
300 |
300 |
1회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
|
의왕시 보건소 |
출산장려금 |
100 |
200 |
300 |
500 |
500 |
1회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하였을 경우 지원 |
여주시 |
출산장려금 |
100 |
500 |
1,000 |
1,000 |
1,000 |
1회/분할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단, 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양평군 인구 정책 추진단 |
출산장려금 |
200 |
300 |
500 |
700 |
1,000 |
여섯째아이상 |
출산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출산일 현재 12개월 미만 거주 시 12개월 경과 후 지원 |
동두천시 |
출산장려금 |
50 |
100 |
200 |
500 |
500 |
1회/분할 |
출생일 전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과천시 |
출산장려금 |
100 |
300 |
500 |
500 |
분할 |
부 또는 모 관내 거주 180일 이상 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
|
가평군 |
출산축하금 |
100 |
400 |
1,000 |
2,000 |
2,000 |
분할 |
출산‧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연천군 |
출산축하금 |
100 |
200 |
500 |
1,000 |
1,000 |
분할 |
출생 후 180일 이내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 중 한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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