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약환급금, 연금저축 해지 급증



 경기불황의 여파가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장기 금융상품인 보험 해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나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16년 상반기 25개 생보사와 16개의 손보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환급금을 발표했습니다. 6월말까지 집계된 해지환급금은 생보사가 9조7천400억원이었고, 손보사의 저축성·보장성 등 장기보험 해약환급금은 4조9천900억원으로 14조7천300억원이었습니다. 


<이미지 - 연합뉴스tv캡처>


 이 금액은 작년 6월까지 집계 금액 14조 600억원보다 7천억원이 불어난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02년이후 해지환급금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보험업계 해지환급금 추이

생명보험

손해보험

해지환급금

장기해약 환급금

2016년 상반기

97400억원

49900억원

2015

184600억원

98900억원

2014

171200억원

91200억원

2013

122천억원

63600억원

2012

169200억원

84700억원

2011

149500억원

62500억원

2010

137300억원

52200억원

2009

133600억원

5300억원

2008

177800억원

51300억원

2007

155800억원

37900억원

2006

128200억원

31천억원

2005

128900억원

26700억원

2004

123300억원

26200억원

2003

122700억원

24700억원

2002

138200억원

23천억원

2013년은 4 1~12 31일 기준. 2013년 이전은 4 1~이듬해 3 31일 기준.

※ 자료: 생명·손해보험협회 월간통계



연금저축도 해지 증가

<이미지 - sbs뉴스 캡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상품으로 가입한 연금저축 해지도 크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당장 현금을 마련하고 매달 들어가는 금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 상품 특성을 미리 알아보고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지 - sbs뉴스 캡처>


 연금저축은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입니다. 소득공제로는 최대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세액공제로 바뀌고 나서는 최대 528,000원까지 혜택을 있습니다. 

 해지할때는 연금저축 전체 금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세를 적용해서 16.5%를 과세하기 때문에 납입한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 sbs뉴스 캡처>


 당장 급하지 않다면 납입을 일시 중지하는 방법이 있고, 보험 상품은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펀드로 이전해서 납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를 유지할 수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Posted by 프라이빗 뱅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