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세~63세 국민연금, 퇴직연금 50%는 못받아...
노후설계의 3층 보장의 핵심은 국민연금과 기업의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을 기본으로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인이 전부 준비할 수 있는 노후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부터 국가와 기업이 시민들에게 은퇴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사진-kbs뉴스 캡처
현재 진행중인 공무원 연금의 구조 변경 또한 그 일환으로 노후를 탄탄히 한다기 보다는 국가의 세수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공무원 연금의 개정이 끝나고 나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을 바꾸게 될 것이고 그 수순의 일환으로 국민연금도 현재의 상황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 한정림 연구원은 ‘보건사회연구’(2015년 3월호)에 ‘다층소득보장체계의 수급권 구조와 급여 수준 전망’이란 연구보고서에서 1952∼1984년 출생자의 절반가량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받지못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여러번의 시도 끝에 1988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에 기대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해 대표적 사적연금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했다. 국가에서 주장하고 있는 다층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기금소진 논란에 시달리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정책에 기초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고 한다.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1952∼1984년생 중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중복 수급 비율은 29% 정도로 추정됐다. 퇴직연금은 못 받고 국민연금만 받는 비율은 21%가량이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비율은 현재 31세에서 63세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49.3%로 나타났다.
사진-kbs뉴스 캡처
두 연금 모두를 받는 비율은 남성이 38%, 여성이 21%로 결혼과 육아로 인한 사회생활의 중단이 그 원인으로 생각되어 진다. 국민연금만 받는 남성은 29%, 여성은 14%였다.
출생연도별 분석을 보면 50년대 후반 출생자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 당시 연령으로 인해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었고, 가입을 강제했던 300인 이상이었던 수급권은 20%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에 대비한 80년출생자들은 50%정도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퇴직전 평균소둑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개인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한다.
사진-kbs뉴스 캡처
1952∼1984년 출생자 중 국민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수급자 전체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대략 30%에 그쳤다. 두 연금을 모두 받는 사람들의 소득대체율도 50%를 넘지 못한다고 한다.
소득대체율이 이렇게 낮게 형성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적연금에 대한 구조를 변경하거나 허울 좋은 개혁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 전체의 노후를 위태롭게 만들수 있다. 기본에 충실한 노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소득대체율 -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연금 수령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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