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체납액 증가
2023년 말 기준 상속·증여세 체납액 총액이 1조원에 육박했다. 상속·증여세 체납은 상대적으로 고액 체납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체납액은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3천515억원) 늘어난 9천864억원이었다. 당해 발생분과 이전 발생분을 합쳐 체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2019년 3천148억원이었던 상증세 체납액은 매년 20% 이상 급증하면서 4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상증세 체납은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상증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전년(7천600만원)보다 2천800만원 증가했다.
그래픽 출처 https://www.yna.co.kr/view/GYH20240417000200044
전체 정리중 체납액에서 상증세 체납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2018년(5.2%) 이후 5년 만에 다시 5%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정리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1천800억원(14.0%) 늘어난 17조7천억원이었다.
상증세 체납 증가세에는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기준시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증세 부담을 늘렸고 결국 체납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최근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불복·체납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
2015∼2023년 상속·증여세 체납액 추이 (억원)
연도 | 체납액 | 전년 대비 증감 | 건당 체납액 |
2023 | 9,864 | 3,515 (55.4%) | 1.04 |
2022 | 6,349 | 1,144 (22.0%) | 0.76 |
2021 | 5,205 | 1,350 (35.0%) | 0.71 |
2020 | 3,855 | 707 (22.5%) | 0.55 |
2019 | 3,148 | -1,559 (-33.1%) | 0.43 |
2018 | 4,707 | 289 (6.5%) | 0.67 |
2017 | 4,418 | -99 (-2.2%) | 0.69 |
2016 | 4,517 | 285 (6.7%) | 0.77 |
2015 | 4,232 | 2,456 (138.3%) | 0.75 |
※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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