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판매되는 보험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암보험이나 건강보험에 특약으로 가입되는 유사암진단 특약의 한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유사암보험 진단비가 일반암의 20% 수준으로 상품 변경을 예정중이다. 이는 암보험 경쟁이 본격화되기 이전 수준이다. 일부 보험사가 판매했던 납입면제 상품도 판매가 중단될것이다. 납입면제란 보험가입자가 납입기간 중 일부 특약의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사가 납입을 면제해 보험 계약을 유지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상황은 금융감독당국의 경고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암진단 보장상품에서 가입금액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인 확인을 위해 지난 5~6월 보험사가 판매하는 암보험 상품의 유사암 가입한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암보험 가입한도 설정 시 보험업법과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을 보험사에 전달되기고 했다. 현재 유사암 가입 한도가 소비자 분쟁을 야기하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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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암 보험금, 내달부터 일반암 20% 수준으로 축소 - 대한금융신문

오는 8월부터 유사암 보험금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암보험 과열경쟁을 예의주시하자 업계가 자정에 나서는 모습이다.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보험사가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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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는 암보험을 일반암과 유사암(소액암) 등으로 구분해 판매하고 있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등으로 일반암에 비해 발병률이 높고 치료비가 적게 든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일반암보다 가입금액을 낮게 운영했었다. 예를 들어 일반암을 5000만원에 가입했다면 유사암 가입금액 한도는 10~20% 수준인 500~1000만원까지 가입하도록 했던 것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유사암 담보 가입금액 한도를 늘리기 시작했다. 지난 4월 S화재가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했었다. 5월에는 M화재와 D손해보험도 5000만원으로 올렸다. 일부 회사들은 납입면제 조건을 단 상품이 출시하면서 일반암과 유사암의 가입금액이 역전되는 등의 현상이 발생했었다.

 

 각 보험사들은 8월 개정작업을 진행해 영업현장에 공지를 내놓았다. 다음달부터 한도를 축소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휴가철도 걸려 있어 암보험 가입을 예상했던 분들은 유사암 한도가 높은 시기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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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라이빗 뱅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