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일반암 진단금 지급
갑상선암은 암 발병률 1위인데 완치율은 100%에 가깝다. 손해보험사들은 2006년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소액암으로 분류해서 일반암 진단금의 20%만 지급하도록 하는 약관을 개정했다.
문제는 갑상선암에 걸린 환자 10명 중 7명은 림프절로 전이되는데, 병원에서 림프절암에 갑상선암 코드(C73)와 별개로 C77 코드를 병기하면서 시작했다. C77 코드는 일반암 진단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부 병원은 림프절 전이암이 사실상 갑상선암이라며 C73 코드만 부여하기도 한다. 전이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암 진단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일부 병원에서 보험 고객이 갑상선암이 전이되지 않았는데도 추가 보험금을 노리고 C77 코드를 허위로 기재해 보험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판매된 암보험 약관에는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될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들은 갑상선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20%만 줘왔다. 이 기간에 판매된 암보험 계약건수는 8개 손보사만 791만여건에 달한다. 갑상선 전이암으로 수술을 받은 가입자는 나머지 80%의 보험금도 달라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도 36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갑상선 전이암에 대해서 소액암으로 판단하여 20%만 지급했던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지급을 결정했다고 한다. 대상 되는 상품은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판매한 암보험이다.
이에 따라 8개 손해보험사, 삼성화재·동부화재·현대해상·한화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롯데손해보험·흥국화재 등은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됐을 때 보험금을 일반암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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