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현황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 출산장려금이 지역별로 공지되었습니다. 매년 경기도는 각 시․군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모양이 같아서 내용도 같을 것 같은데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의 경우는 첫째아부터 출산 용품 지원하고 둘째아에게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둘째를 낳는것도 고민하는 가정이 많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지요.
출산축하금 사업은 기초 단체 시·군 자체사업으로 조례에 의거해 차별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첫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김포시 5만원, 양평군 200만원(2회분할), 연천군 100만원(2회분할) 세곳이다.
- 둘째아 이상 지급 : 18개 시·군 자치구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오산시, 의왕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이다.
- 셋째아 이상 지급하는 지자체는 10곳이다.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곳도 있다. 시·군 자체사업으로 조례(지침)에 의거 매월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해당 시·군은 성남시, 안산시, 의정부시, 광주시, 이천시, 안성시다.
경기도 시·군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현황(2017.01)
|
구분 |
지원대상 및 금액(단위:천원) |
지원 |
지급기준 |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 |
|||||
이상 |
기간 |
|||||||
수원시 |
출산 지원금 |
|
1,000 |
2,000 |
3,000 |
1회 |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 |
|
성남시 |
출산 장려금 |
300 |
1,000 |
2,000 |
3,000 |
1회 |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양육 수당 |
|
100 |
100 |
100 |
매월 |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 |
||
고양시 |
출산 장려금 |
|
500 |
500 |
500 |
1회 |
출산일 이전부터 고양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번째 이상 출생아 가정 |
|
부천시 |
출산 축하금 |
1,000 |
2,000 |
10,000 (13회분할) |
10,000 (13회분할) |
1회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용인시 |
출산 장려금 |
|
1,000 |
2,000 |
3,000 |
1회 |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명이 180일(6개월) 이상 관내 거주 |
|
안산시 |
출산 장려금 |
|
1,000 |
1,000 |
1,000 |
1회 |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 둘째아는 중위소득 50%이내인 자 |
|
양육 비 |
|
30 |
30 |
30 |
매월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
||
안양시 |
출산 축하금 |
300 |
1,000 |
1,000 |
1,000 |
1회 |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 |
|
남양주시 |
출산 장려금 |
300 |
1,000 |
1,000 |
1,000 |
1회 |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
의정부 |
출산 장려금 |
|
500 |
500 |
500 |
1회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거주지 제한 없음) |
|
키움 수당 |
|
50 |
50 |
50 |
매월 |
|||
(양육비) |
||||||||
평택시 |
출산 장려금 |
500 |
2,000 |
2,000 |
2,000 |
1회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단,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신청 가능) |
|
시흥시 |
출산 장려금 |
200 |
500 |
2,000 |
2,000 |
1회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 |
|
화성시 |
출산 지원금 |
|
1,000 |
2,000 |
3,000 |
1회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또는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 |
|
광명시 |
출산 장려금 |
300 |
500 |
1,000 |
1,000 |
1회 |
영아 출산일 6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
파주시 |
출산 장려금 |
|
800 |
800 |
800 |
1회 |
출생일 기준으로 셋째 이후 출산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거주지 제한 없음) |
|
군포시 |
출산 장려금 |
500 |
1,500 |
1,500 |
1,500 |
1회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하며,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 |
|
광주시 |
출산 장려금 |
|
1,000 |
1,000 |
1,000 |
1회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
|
양육비 |
|
209 |
209 |
209 |
매월 ~12개월) |
주민등록상 부모와 자녀 3명이 모두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보육료, 양육수당과 이중지원 가능) |
||
김포시 |
출산 축하금 |
(첫째아) 50 |
1,000 |
1,000 |
1,000 |
1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2015년 8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함) |
|
이천시 |
출산 축하금 |
|
1,000 |
2,000 |
3,000 |
1회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또는 출산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양육비 |
|
50 |
50 |
50 |
매월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
구리시 |
출산 지원금 |
200 |
500 |
500 |
500 |
1회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
양주시 |
출산 장려금 |
200 |
800 |
800 |
800 |
1회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
안성시 |
출산 축하금 |
|
500 |
500 |
500 |
1회 |
출생등록시 보호자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셋째이상 자녀 |
|
양육 수당 |
|
100 |
100 |
100 |
매월 |
출생등록시 보호자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이상자녀, 또는 보호자가 생후1년 미만의 자녀와 전입시 자녀가 생후 1년이 되는 달까지 지원 |
||
포천시 |
출산 장려금 |
300 |
1,000 |
3,000 |
3,000 |
1회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
|
오산시 |
출산 장려금 |
500 |
1,200 |
3,000 |
3,000 |
1회 |
출생‧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
|
하남시 |
출산 장려금 |
|
1,000 |
2,000 |
2,000 |
1회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 |
|
의왕시 |
출산 장려금 |
500 |
1,000 |
1,000 |
1,000 |
1회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하였을 경우 지원 |
|
여주시 |
출산 장려금 |
100 |
2,000 |
5,000 |
7,000 |
분할 지급 |
출생‧입양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 |
|
동두천시 |
출산 장려금 |
250 |
1,000 |
1,000 |
1,000 |
1회 |
출생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
양평군 |
출산 장려금 |
3,000 |
5,000 |
7,000 |
10,000 |
분할 아이상
|
출산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출산일 현재 12개월 미만 거주 시 12개월 경과 후 지원 |
|
과천시 |
출산 장려금 |
500 |
1,000 |
1,000 |
1,000 |
1회 |
부 또는 모 관내 거주 180일 이상 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
|
가평군 |
출산 축하금 |
2,000 |
5,000 |
10,000 |
10,000 |
분할지급 |
출산‧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연천군 |
출산 축하금 |
2,000 |
5,000 |
10,000 |
10,000 |
분할지급 |
출생 후 180일 이내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 중 한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 |
|
출처 http://www.gg.go.kr/archives/21993
'자녀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결정 (0) | 2017.07.16 |
---|---|
동전없는 사회를 위해 동전을 모으지말자. (0) | 2017.06.19 |
출산률 통계 및 신생아 수 추이 (0) | 2016.09.28 |
[동부화재 태아보험] 우리 아이 첫보험 (0) | 2016.05.25 |
서울시 산후조리원 2주 이용 가격 현황 (0) | 2016.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