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자율 최고 한도 변경
2018년 2월 8일부터 일반 금전 거래 및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 및 대출 최고이자율은 모두 연 24%로 계산된다.
□ (대부업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5,§9)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금융위)
□ (이자제한법)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25%에서 24%로 인하(법무부)
□ (시행일 : ‘18.2.8일) 11.7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금전거래 시 최고 이자율이 기존 연 25%에서 24%로 1%p인하된다. 또한 대부업자의 개인·소기업에 대한 대부 및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은 기존 연 27.9%에서 24%로 인하되어 두 법에서 적용되는 금리는 같아졌다.
<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연락처 >
법무부는 개정된 사항의 시행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시행은 새롭게 체결되는 계약과 연장되는 부분에 적용된다. 이는 이미 체결되어 진행되는 기존 계약에는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악용해 기존 계약을 시행일 이전 계약 기간 등에 대해서 연장 요구에 대해서 주의 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 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일이 지나서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다면 이는 인하된 24%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사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최고수령액-월 200만원 초과 (0) | 2018.03.28 |
---|---|
2015년 국가암등록통계(2017.12) 발생률 감소 추세 (0) | 2018.01.21 |
세계 시가총액 순위 -500위 진입은 3곳만 (0) | 2017.09.11 |
가입 사이트 찾을때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0) | 2017.08.25 |
2016년 다단계 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공정거래위원회) (0) | 2017.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