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대로 지급해라(대법원 판결)
일명 '자살 보험금 미지급'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름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이지 논점은 약관에 정한 보험금을 잘못 기록했다는 것만으로 보험금을 거부할 수 있느냐의 논쟁이었다.
출처 sbs뉴스
손해보험은 자살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어 이번 사건은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이전에는 없었던 사망보험금을 주계약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해당한다. 이전에 보장위주의 상품에서 사망을 보장자산으로 팔았던 종신보험은 2000년 이후 200만건이상 팔렸다고 한다.
자살에 대해서는 일반 사망이 아닌 재해사망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핵심이었다. 일반사망을 주계약으로 재해사망을 특약으로 해서 상품을 구성해서 판매했던 회사가 대부분이었고 보험계약 2년이 경과하면 자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재해사망으로 인정될 경우 특약까지 지급하게 되면 일반사망에 비해서 두배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게 된다. 이에 대해서 보험사들이 일반사망은 인정하지만 재해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험계약을 맺을때 약관 작성은 보험회사가 진행했고 그에 대한 불리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기에 지급을 거절한다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보험계약은 사기와 다른 것이 없게 된다.
출처 http://www.dailian.co.kr/news/view/572290/ZM1
회사가 하나도 아니고 10개(삼성·교보·한화·ING·알리안츠·신한·NH농협·동양·동부·메트라이프생명)가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은 약관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으로 인식 될 수 있다. 고객들에게는 약관 규정을 들먹이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보험사가 정작 고객이 요구하는 약관 규정을 단순 실수로 치부해서 신뢰를 저버리려고 했던 것이다.
일부 여론은 논점을 벗어나 재해사망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자살을 방조할 우려가 있어서 생보사의 편을 드는 방향으로 기사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자살을 일반사망으로 인정(현재는 일반사망만으로 약관 변경)한다는 것 자체도 논리의 모순으로 밖에 볼 수 없다.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74
교보생명을 피고로 했던 판결이 있었고 앞으로 계류중인 다른 회사의 판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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