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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29 변액보험 개선방향-왜 내놨을까?



불합리 변액보험 개선방향


 금리가 1%대로 내려오면서 시중에 갈길 잃은 돈들이 떠다니고 있다. 그러다 보니 비과세 상품인 보험상품에 관심을 기울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사에만 판매하고 있는 변액보험은 투자현황에 따라서 수익금이 달라질 수 있어서 관심이 높다. 


<금감원 홈페이지 캡처>


 2015년 기준 국민 6명중 1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가 100조원하는 변액보험. 그러나 민원이 가장 높은 상품군 중에 하나다. 이러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변액보험은 고객의 보험료로 운영하는 투자형 상품으로 수익률이 정해지지 않은 상품이다. 가입후 7년 이내 해지 확률이 50%가 넘는 상품으로 해지시 원금보다 작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되어 왔다.  

 



종신보험 유지율이 10년차가 되면 13%정도된다고 한다. 그에 비해서 변액보험의 유지율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것이다. 해지시 문제를 제기하는 고객들이 많다보니 금감원에서도 나름 대책을 내놓은 것 같다. 



변액보험의 종류는 크게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보험으로 나뉘고 있다. 이번 금감원에서 제도 개선의 대상으로 변액보험 전체를 대상으로 삼았는지 아니면 종신보험과 변액유니버셜 상품을 대상으로 삼았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대책을 내놨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내는 해지 환급표를 가입하려는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해지 환급금은 가상의 투자수익률(0%, 3.5%, 5.3%)을 시뮬레이션해서 가입 후 3개월~20년 사이에 해약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여주는 것이다. 

 원금대비 손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1년 이내 해지하면 원금 대비 -80%로 보여주는 것이다. 




 변액보험 가입자가 펀드 선택·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4분기 중 펀드 주치의 제도를 강제하기로 했다. 변액보험 판매사들은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가를 배치해 소비자에게 펀드의 구조, 리스크 등을 주기적으로 알리고 펀드 변경 상담을 의무화 한다고 한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수익률 알림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전문가에 대한 비용은 누가 지불하게 되는가? 보험사에서 고객서비스 차원으로 무상으로 지원할 것을 예비하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서비스도 모두 비용으로 환원될 것이고 오히려 없는 비용을 만들어내는 옥상옥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전부터 시행되었던 제도에 대해서 강환한다. 판매사들은 가입목적, 납입능력, 투자에 대한 위험 수용능력 여부에 따라서 적합성 진단항목을 실시해 부적합하다면 변액보험을 권유해서는 안된다. 

 보험 청약서 상에 설계사 수수료 등의 사업비,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등을 세분화해서 알려야 한다. 해지했을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해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도 별도로 알려야 한다.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해지환급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사 수수료 제도를 손보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 수수료 제도를 선취형이 아니라 분급형 또는 후취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급형 상품으로 판매되었던 미래에셋생명 '진심의 차이'도 판매를 중지할 예정이라서 변액상품에 대한 유용성부터 검토해야 한다. 변액상품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면 유동성 풍부한 현재상황에서 금리가 낮은 상품을 포장해서 판매하는 일이 벌어 질수 있어 월급받고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조 파일 

160621_조간_브리핑_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hwp





Posted by 프라이빗 뱅커